고시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개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주파수 대역)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다.<img id="31184622"></img>※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 : 붙임※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말함.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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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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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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