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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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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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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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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파수할당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제14조 주파수이용권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제15의2조 주파수할당의 취소제16조 재할당제16의2조 추가할당제17조 전환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제18의2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제18의3조 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제18의4조 주파수 지정제18의5조 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제18의6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제18의7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제18의8조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제18의9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제19조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19의2조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2조 정의제20조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제20의2조 무선국의 개설조건제21조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22조 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제22의2조 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제23조 시설자의 지위승계제24조 검사
제24의2조 ~ 제44의4조 (30개)
제24의2조 검사의 면제 등제25조 무선국의 운용제25의2조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제26조 제27조 통신방법 등제28조 조난통신 등제29조 혼신 등의 방지제29의2조 면책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제32조 제33조 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제34의2조 위성방송사업을 위한 무선국 등의 개설 등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제37조 방송표준방식제38조 위성주파수등의 확보ㆍ관리제39조 위성망의 국제등록제4조 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제41조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제42의2조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제44조 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제44의2조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제44의3조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제44의4조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
제44의5조 ~ 제58의8조 (30개)
제44의5조 협력체계의 구축제45조 기술기준제46조 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제47의2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제47의3조 전자파적합성 등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제48의2조 자연환경 보호 등제49조 전파감시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제50조 국제전파 감시제51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제53조 제54조 자료의 제공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제56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제57조 제58조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제58의10조 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제58의11조 부적합 보고 등제58의12조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제58의13조 국내대리인의 지정제58의2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58의3조 적합성평가의 면제제58의4조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제58의5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58의6조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제58의7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58의8조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의9조 ~ 제77조 (30개)
제58의9조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제59조 제59의2조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제61조 전파 연구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제63조 표준화제64조 인력의 양성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66의2조 한국전파진흥협회제66의3조 진흥원의 운영경비 등제67조 전파사용료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제69조 수수료제6의2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제6의3조 주파수 공동사용제6의4조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제7조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제70의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제71의2조 조사 및 조치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73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74조 제75조 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제77조 청문
제78조 ~ 제9의3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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