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제1조 (주파수 대역)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다.<img id="31184622"></img>※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 : 붙임※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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