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2-05-17 · 시행 2022-07-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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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의 2022-07-01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면제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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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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