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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제100조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01조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02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3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제104조
농산물검사관의 교육
제105조
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제106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제107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08조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9조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제11조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제110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제111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제112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제113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4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제115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116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7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8조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19조
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제12조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120조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21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제122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제123조
검사결과의 표시
제12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125조
검정절차 등
제126조
검정증명서의 발급
제127조
검정항목
제128조
검정방법
제128의2조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28의3조
검정결과의 공개
제129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제13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130조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30의2조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제131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32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33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134조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4의2조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의2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의3조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의4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제136의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
제137조
자금지원
제138조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제139조
수수료
제14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제140조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우수관리인증의 갱신
제16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
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8조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0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1조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의2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2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3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4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4의2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25조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제26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7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제27의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28조
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29조
품질인증의 기준
제3조
제30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31조
품질인증 심사 절차
제32조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제33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4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35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6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39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4조
정보 제공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47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48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49조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제49의2조
이력정보의 공개
제5조
표준규격의 제정
제5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51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52조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53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54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55조
승계의 신고
제56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제56의2조
현지 확인반 구성 등
제57조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제5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제59조
지리적표시 원부
제6조
표준규격의 고시
제6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제61조
심판청구서
제62조
답변서의 제출
제63조
증거자료의 첨부
제64조
심판 참가신청서
제65조
구술심리의 방법
제66조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7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68조
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69조
심리 재개신청
제7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제70조
심판 비용
제71조
재심청구서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제86조
지정해역의 지정 등
제87조
지정해역의 관리 등
제88조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제89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제9조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제90조
조사ㆍ점검
제91조
공동조사 신청서
제92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제93조
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제94조
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제95조
농산물의 검사방법
제96조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제97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98조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99조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