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6 · 시행일 2026-06-2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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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26 · 시행 2026-06-26 · 조문 1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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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6-26 시행 기준 조문 1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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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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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제100조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01조 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제102조 합격자의 결정기준제103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제104조 농산물검사관의 교육제105조 농산물검사관의 증표제106조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제107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제108조 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제109조 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제11조 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제110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제111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제112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제113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114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제115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제116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17조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18조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19조 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제12조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제120조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제121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등제122조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제123조 검사결과의 표시제12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제125조 검정절차 등
제126조 ~ 제19조 (30개)
제126조 검정증명서의 발급제127조 검정항목제128조 검정방법제128조의2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제128조의3 검정결과의 공개제129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제13조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제130조 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30조의2 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제131조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32조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제133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제134조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제134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제135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제136조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제136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제136조의3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제136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제136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제137조 자금지원제138조 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제139조 수수료제14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제140조 규제의 재검토제15조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제16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17조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제18조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조 ~ 제43조 (30개)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제20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21조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제21조의2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제22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3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제24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24조의2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제25조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제26조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7조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제27조의2 조사공무원의 증표제28조 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제29조 품질인증의 기준제3조 제30조 품질인증의 신청제31조 품질인증 심사 절차제32조 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제33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34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제35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제36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제3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제39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4조 정보 제공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 제69조 (30개)
제44조 제45조 제46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제47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제48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49조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제49조의2 이력정보의 공개제5조 표준규격의 제정제5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제51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제52조 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제53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제54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5조 승계의 신고제56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제56조의2 현지 확인반 구성 등제57조 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제58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제59조 지리적표시 원부제6조 표준규격의 고시제60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제61조 심판청구서제62조 답변서의 제출제63조 증거자료의 첨부제64조 심판 참가신청서제65조 구술심리의 방법제66조 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제67조 심판청구의 취하제68조 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제69조 심리 재개신청
제7조 ~ 제96조 (30개)
제7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제70조 심판 비용제71조 재심청구서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제86조 지정해역의 지정 등제87조 지정해역의 관리 등제88조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제89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제9조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제90조 조사ㆍ점검제91조 공동조사 신청서제92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제93조 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제94조 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제95조 농산물의 검사방법제96조 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제97조 ~ 제9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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