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수수료 면제대상 수산물 제1조 (면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5-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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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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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산물이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른 검정(방사능 항목에 한정한다)을 신청한 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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