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 소관 충청지방우정청 · 조문 2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충청지방우정청 · 공포 2023-03-01 · 시행 2023-03-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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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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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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