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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