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8-31 · 소관 국세청 · 조문 4개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8-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8(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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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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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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