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제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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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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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8(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6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4.7.10,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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