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규정 제2조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
3.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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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의2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제2조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