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3 · 소관 - · 조문 6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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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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