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4조 (독립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6-07-21등기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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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장회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한국거래소가 발급한 상장증명서 등)
2.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을 증명하는 서면(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상태표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의 대표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상장회사의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후임 독립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독립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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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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