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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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제1장]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사용에 대한 지침

본 권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영문계약서 사용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해 부족 및 오해소지의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내용을 국내 법령체계에 맞도록 구성함으로써,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제고, 금융기관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의 최소화 등을 위해 ISDA 표준계약서를 근간으로 하여 각종 금융거래 계약서 및 거래관행 등을 참고로 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권고안은 기본계약서, 담보계약서, 거래확인서 10종, 용어정의집, 위험고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투자업자가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도 실제 분쟁 발생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본 권고안 제·개정 이후 국내 법령의 개정, 국제표준의 변경, 법원 판결 및 거래관행의 축적 등이 예상되는 바,

본 권고안을 참조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 의한 세밀한 검토와 계약 체결시점 유효한 관련 법령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장외파생상품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권고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드립니다.

본 권고안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및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킬 목적으로 작성되지 아니 하였으며, 본 회는 본 권고안의 사용 및 인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습니다.

[제2장]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201[_]년 __월 __일

고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객과 회사는 본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거래"라 함은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는 각 거래를 말한다.

2.

"거래"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와 통화현물환거래를 말한다.

3.

"거래확인서"라 함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한 개별거래의 합의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4.

"귀책당사자"라 함은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5.

"기초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서 정의된 기초자산을 말한다.

1)

6.

"기한전 거래종료일"이라 함은 귀책거래종료사유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거래종료일 전에 도래하는 거래종료일을 말한다.

7.

"기한전 종료거래"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지정된 개별거래를 말한다.

8.

"담보계약서"라 함은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말한다.

9.

어느 당사자의 "담보제공인"이라 함은 담보계약서에 따라 해당 당사자를 위하여 담보나 보증 등의 신용보강수단(총칭하여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10.

"당사자"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를 체결한 거래의 당사자로 본 계약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고객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11.

"부속문서"라 함은 본 계약서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거래확인서, 담보계약서, 위험고지문, 용어정의집을 포함한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말한다.

12.

"영업일"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일반적으로 영업을 위해 개점하고, 금융기관간 외환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2)

13.

"장외파생상품거래"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의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로서, 한국거래소(그 승계기관을 포함한다)가 개설하는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 중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를 제외한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14.

"최종청산잔액"이라 함은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시점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순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15.

"통화현물환거래"라 함은 해당 거래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매매거래를 말한다.

16.

"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의된 파생상품의 거래로서,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거래,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한 거래 또는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한 거래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제20조(특별조건)에서 배제하는 거래 또는 기타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거래를 제외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본 계약서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 체결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본 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용할 다른 약정이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약정은 본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본 계약서는 해당 약정을 대신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다.

③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는 전체로서 단일한 계약을 구성한다.

④

본 계약서와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거래확인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관하여는 거래확인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제20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개별거래의 성립

①

본 계약서에 의한 개별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각 개별거래의 조건에 합의한 때 구두 또는 문서로 개별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개별거래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이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②

개별거래가 성립되면 회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고객과 합의한 기타 방법으로 고객에게 교부한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거래확인서가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거래확인서를 받은 후 제1항에서 합의한 내용과 거래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확인서는 각 개별거래에 관한 입증자료에 해당하며, 거래확인서 작성 및 교부 전이라도 개별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조 지급 등의 일반조건

①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의무나 인도의무를 이행한다.

②

지급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서 또는 거래확인서에 약정한 통화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행하고, 인도의무는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인도를 받을 당사자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은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거래에 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3.

기타 합의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을 것

④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기일로부터 5 영업일 전 통지에 의하여 지급 또는 인도의 수령을 위한 계좌 및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특정일에 특정 개별거래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특정 통화로 일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 당사자는 동일한 날에 동일한 개별거래에 따라 동일한 통화로 일정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날짜에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통화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의무는 지급할 금액이 많은 일방 당사자가 각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차액만을 상대방 당사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 대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진술 및 보장사항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일 현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각 개별거래의 성립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각 당사자는 대한민국 상법 기타 그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모든 내부승인 절차를 마쳤고,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서명한 자는 각 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다.

3.

각 당사자가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각 당사자의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 기타 각 당사자가 구속되는 계약상의 제한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부(한국은행 등을 포함하여)의 인·허가(신고 포함) 및 제3자의 승낙 등을 유효하게 얻었으며, 그러한 인·허가 및 승낙 등은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5.

각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은 정보제공일 기준으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정보이다.

6.

고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반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개별거래는 모두 위험회피목적거래이다.본 호에서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고객의 입장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거래 체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할 때 거래 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관련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7.

고객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기업투자자인 경우 해당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할 외환파생상품거래의 위험헤지비율은 개별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본 호에서 "외환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된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본 호에서 "위험헤지비율"이라 함은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제6조 귀책거래종료사유

어느 당사자 또는 그의 담보제공인(이하 이들을 합쳐 이 조 및 제7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어떠한 사유가 본 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됨과 동시에 제7조에 의한 기타 거래종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인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가 아닌 기타 거래종료사유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를 귀책거래종료사유로 본다.

1.

지급일 또는 인도일에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지급의무나 인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위 제1호의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서와 개별 거래확인서에 의한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 그러한 불이행이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3.

본 계약서와 개별거래에 의한 의무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제공되는 담보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라 준수되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담보계약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나.

담보계약서와 관련된 각 거래에 따른 당사자 등의 모든 채무가 변제되기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그 담보계약서가 기간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 또는 그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설정해 준 담보 등이 그 일부에 있어서라도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효력이 중단된 경우(다만, 위 각 경우에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다.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부정, 거부하거나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

본 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상 진술되었거나 반복되어 진술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이 그 진술 시 또는 진술간주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오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6.

당사자 등이 채무자인 아래 특정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거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

특정거래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경우

나.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상의 지급 또는 인도 예정일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지급 또는 인도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유예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불이행이 최소한 1 영업일 동안 계속되는 경우)

다.

특정거래 또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담보거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번복, 부인, 이행거절 혹은 거부하고, 또는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7.

당사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차입관련 채무(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 여부, 우발채무 여부, 주채무자로서든 보증인 기타의 자격으로든 불문한다. 다만,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예금관련 채무는 제외한다) 또는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에 대하여 해당 의무의 전부 또는 자기자본(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__]%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당사자 등에게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대한 해산명령의 신청 또는 해산판결의 청구가 있는 경우

9.

당사자 등에 대하여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등이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정지나 지급불능을 인정하거나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지급을 정지한 경우

10.

당사자 등이 (1)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약정하거나 (2) 채권자들 또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의 상환유예 및 조정, 사적 화의, 경영 및 자금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3) 위 (1) 또는 (2)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협의회의 소집 기타 그러한 약정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11.

당사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된 경우로서 그 신청으로부터 ( )일 이내에 각하, 기각,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2.

당사자 등에게 해산(단,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청산, 채권자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 사적 화의 등이 개시되거나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인, 관재인, 수탁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의 선임을 구하거나 선임이 된 경우

13.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의 모든 자산 또는 상당한 자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 )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14.

당사자 등의 주된 영업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5.

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

16.

당사자 등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등이 보유하는 그 소유의 자산이나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받은 경우

17.

당사자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의 영업이나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본 계약서와 담보계약서에 의한 당사자 등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18.

당사자 등의 (1) 합병, 분할, 주식의 교환이나 이전 또는 자산의 전부나 중요 부분의 양도, (2) 다른 법인 자산의 양수로서 해당 당사자 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규모의 양수, (3) 자본구조의 현저한 변경 또는 (4) 경영권의 변동이나 관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당해 당사자 등의 신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19.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기타 거래종료사유

당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아래 제1호를 구성하거나 발생시키는 사유가 제2호의 사유도 구성할 경우 제1호의 사유로 취급된다.

1.

개별거래 체결 이후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해석 변경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본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 상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되거나 당사자 등이 담보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받는 것이 위법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영업일이 지나도록 그 위법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파업, 통신장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개별거래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8 영업일 이내에 그 상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거래확인서에서 정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

①

귀책당사자 또는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는 이를 알게 되는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사유 및 관련 개별거래의 내역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그 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 및 귀책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귀책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모든 개별거래에 관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모든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1)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중 누구라도 해당 기타 거래종료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별거래(이 조에서 "관련 개별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관련 개별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2) 제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여 통지함으로써 거래확인서에서 지정한 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특정 영업일을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하기로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한전 거래종료일의 지정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타 거래종료사유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기한전 거래종료일로 지정된 날에 모든 개별거래 또는 관련 개별거래들은 유효하게 종료된다.

제9조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

①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회사는 기한전 거래종료일 기준으로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다.

②

회사는, 각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한 총 정산금액과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합한 금액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청산잔액으로 산정한다. 만약 그 금액이 양수인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그 금액의 절대가치를 지급한다.

1.

본 항에서 "미지급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및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전에 인도, 결제 등의 비금전적 이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기한전 거래종료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의무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2.

본 항에서 "정산금액"이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에 대하여, 그 중요한 조건 또는 옵션 권리 등을 대체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래를 회사가 체결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담하였을 손실 혹은 비용(양수로 표시) 또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었을 이익(음수로 표시)의 금액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법률비용 및 제 경비는 위 정산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정산금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산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고,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가능한 한도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본 목에서 "제3자"라 함은 해당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가 제공하는 대체거래를 위한 호가(확정가이거나 희망가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개사 이상의 제3자가 제공하는 거래의 평가와 관련된 시장 정보 및 회사가 고객이 아닌 제3자와의 사이에, 기한전 종료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가격 책정 또는 평가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의 정보(회사 내부의 출처에 의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회사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한 경우 정산금액의 합리적인 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한다: 회사가 대체거래에 관하여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을 고려하여 정산금액을 정하는 방법. 이 경우, 회사가 시장조성자들로부터 제시받은 시장호가들이 4개 이상이면, 그 중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위 시장호가들이 정확히 3개만 입수될 경우(단, 이와 관련하여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시장호가들이 입수된 경우에는 그 중 한 개의 시장호가는 무시한다)에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이 되며, 당해 시장호가(들)이 3개 미만으로 입수된 경우에는, 본 목의 방식으로 정산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 정산금액의 결정은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전 종료일 직후에 도래하는 날로서 가장 합리적인 일자(들)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결정된 정산금액에서,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 of funding), 기한전 종료거래에 관련되는 헤지(Hedge)를 위한 거래의 종료, 청산 또는 재 거래를 위하여 부담한 모든 손실 또는 비용(또는 이것들에 의하여 얻은 모든 이익)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본 호에서 "대체거래"라 함은 기한전 종료거래(들)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대체적인 거래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조성자"라 함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중 회사가 선택한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본 호에서 "시장호가"라 함은 회사가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시받은, 대체거래를 체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미지급금은 고려되지 않으나 기한전 거래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전 거래종료일 이후 지급 또는 인도되었을 금액과 기존의 담보계약서는 고려된다)을 말한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최종청산잔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과 지급의무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은 통지도달일로부터 2 영업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바에 따라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이를 모두 지급한 이후 미확정 또는 미인지된 제세금·수수료·이자·배당·신주인수권 등으로 인한 정산금액의 변동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추가 정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추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합병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거래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연배상금 및 비용

①

본 계약서나 개별거래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인도할 물건의 시장가격(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그 기일(포함)로부터 실제 이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9]%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귀책당사자는 귀책거래종료사유의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

기한전 거래종료로 발생하는 관련 비용

2.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 또는 보전

3.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4.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 그 비용 및 그에 대한 연 [__]%의 이율에 의한 이자

제12조 지급통화

①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지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로 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을 포함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에 따른 모든 지급에 있어 당사자간에 약정한 통화(이 조에서 "계약통화"라 한다)와 다른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지급은 해당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계약통화가 아닌 통화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취한 통화를 계약통화로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계약통화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부족분을 보상하는데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체 없이 계약통화로 지급하고, 반대로 당해 환전한 금액이 본 계약서상 받기로 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당사자가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지급의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기타 명령 등이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내려진 경우에도 위 판결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④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2항에 따라 통화를 환산하는 경우 그 환산은 지급받은 당사자가 지급받을 당시의 현물환율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거래담당자

①

고객이 고객을 위하여 회사와 개별거래를 체결하고, 회사에 개별거래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하며, 기타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 따른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래담당자를 따로 둔 경우에는 고객은 그러한 거래담당자의 성명, 그가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감 및 연락처를 회사에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와 같이 신고하기 전에는 회사가 신고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객이 신고를 게을리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와 제15조에 의하여 교환하는 통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사전에 교환하기로 하며, 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각 당사자가 본 항에 의하여 신고된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과 대조 대상인 문서상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을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로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본 계약서 및 개별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사용인감 또는 서명감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해당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사용인감이나 서명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본계약의 해지 및 수정

①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본 계약서에 의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서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한다.

②

본 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의 교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러한 교환은 직접 또는 인편,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

제15조 통지의 방법 등

①

본 계약서와 관련한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방법 및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효력발생시기가 영업일이 아니거나 오후 [__]시(서울 시간) 이후인 경우에는 그 통지 및 의사전달의 효력 발생시기는 그 다음 영업일의 오전 [__]시(서울 시간)로 하며,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통지는 아래 제4호의 방법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없다.

1.

직접 또는 인편에 의한 서면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된 때

2.

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주소로 전달되거나 도달한 때

3.

전화 및 팩스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의 수신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 통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된 때(수령의 증명책임은 송신인이 부담하며, 팩스통지의 경우 송신인의 팩스에서 출력된 송신보고서로 그 증명책임이 충족되지는 아니한다)

4.

전자우편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한 의사통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전산장치에 전달된 때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신고를 하기로 한다.

제16조 비용

귀책당사자는 본 계약서 또는 담보계약서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전할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 집행비용 및 인지세를 포함한 제 경비 또는 기한전 거래종료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제 경비(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회수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후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모두 보상한다.

제1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및 거래확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거래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에 관한 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 또는 개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위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기타

①

당사자는 개별거래와 관련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녹음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개별거래에 의한 지급금액 등은 계산대리인이 계산하거나 결정하기로 하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계산대리인이 되기로 한다.

③

귀책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 또는 기타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기한전 거래종료시에 본 계약서에 의한 양 당사자간에 지급할 채권·채무 및 본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기타 채권·채무액을 만기의 도래 여부나 지급통화 또는 해당 채권·채무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통지 없이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지급할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나 일방 당사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계 당시의 현물환율을 포함한 거래여건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환산 또는 산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상계처리한 당사자는 그 상계의 내역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통지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제19조 위험고지

회사는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위험고지"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하 제20조 특별조건]

제20조 특별조건

위 제1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특약한다(기재가 없는 항목은 특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①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거래 유형의 특정 또는 계약의 특정에 의한 배제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시) 아래 거래를 제외한 일체의 거래

1. 통화현물환 거래

2. 이종간 통화의 가격 또는 환율을 기초로 하는 통화선도, 옵션, 스왑거래

3. 통화 또는 채권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이자율선도, 옵션, 스왑거래

4. 주식(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는 주식선도, 옵션, 스왑거래

위 예시된 거래를 본 계약서의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함

(인/서명)

②

[기타 수정항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서명페이지]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고 객

성명 또는 법인명: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날 짜 :

회 사

회 사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점소재지) :

날 짜 :

[제3장]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계약서

201[_]년 __월 __일

고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객과 회사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201[_]년 [__]월 [__]일 효력이 발생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되는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현재 및 장래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관련 비용 및 기타 부대채무를 모두 포함하며, 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변제할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위 전문과 제1조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기본계약서 제1조에 정한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1.

"가치산정인"이라 함은 위험노출액, 담보필요액, 담보물의 가치 및 담보물의 수익 등을 산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1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치산정인은 회사가 맡도록 한다.

2.

"귀책당사자"라 함은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3.

"기본담보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제공담보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한 보증금 금액 또는 근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다.

5.

"담보물"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금 또는 근질권을 설정한 적격담보물을 말한다. 또한, "담보물(의) 제공" 또는 "담보물을 제공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물(의) 반환" 또는 "담보물을 반환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설정된 근질권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6.

"담보물의 수익"이라 함은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에 부수하는 이자·수익,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식 등 적격담보물에 근거하여 발생한 일체의 과실(果實)을 말한다.

7.

"담보필요액"이라 함은 회사의 위험노출액에 고객에 대한 기본담보액을 가산하고 고객에 대한 신용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당사자"라 함은 고객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9.

"대체담보물"이라 함은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10.

"반환담보액"이라 함은 기제공담보액이 담보필요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회사가 고객에 이행하여야 할 담보물 반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11.

"보증금"이라 함은 제15조 제6호에서 기재한 통화로 표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12.

"신용한도액"이라 함은 제1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으로서 회사가 고객에게 담보물 제공의무를 면하여 주는 금액을 말한다.

13.

"예탁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14.

"위험노출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거래에 대하여 기본계약서상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평가일, 평가시간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제15조 제12호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최종청산잔액을 말한다.

15.

"적격담보물"이라 함은 제15조 제6호에서 기재한 통화, 증권, 채권(債權) 등을 말한다.

16.

"최소이전금액"이라 함은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담보물의 제공의무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17.

"추가담보필요액"이라 함은 담보필요액이 기제공담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고객이 회사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다.

18.

"통지시한"이라 함은 오후 [__]시(서울 시간)를 의미한다.

19.

"투자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원인 예탁자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20.

"평가시간"이라 함은 오후 [__]시(서울 시간)를 의미한다.

21.

"평가일"이라 함은 제15조 제5호에서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본 계약서와 기본계약서 등과의 관계

①

본 계약서와 당사자간에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조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제15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담보물의 제공 및 근질권의 효력범위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적격담보물에 관하여 회사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구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도 제4조에 따라,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근질권 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근질권의 효력은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수익에도 미치며,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제4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외한 담보물에 근질권을 설정 또는 해지할 때마다 고객은 즉시 회사를 위하여 근질권의 목적이 된 담보물을 기재한 첨부 1 양식의 담보물 목록을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근질권이 예탁자계좌부상 설정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SAFE 시스템에서 해당 근질권의 설정 내역의 출력으로써, 투자자계좌부상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계좌부를 관리하는 예탁자가 제공하는 전산자료의 출력으로써 각각 고객으로부터 위 담보물 목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고객은 이러한 방식의 담보물 목록 제공 간주에 동의한다.

④

당사자들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아래 제4조 제4항에 따라 근질권이 설정되는 담보물이 회사에게 인도, 교부 또는 지급되는 시점에 당사자의 해당 담보물에 관한 근질권 설정의사가 교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①

평가일의 추가담보필요액이 최소이전금액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 회사가 추가담보필요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의 제공 요구를 고객에게 통지시한까지 통지하면 고객은 그 통지일부터 1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추가담보필요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만약 위 통지가 통지시한 이후에 통지된다면 통지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위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②

평가일의 반환담보액이 최소이전금액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 고객이 회사에게 반환담보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의 반환 요구를 통지시한까지 통지하면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담보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만약 위 통지가 통지시한 이후에 회사에게 통지된다면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위 담보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③

보증금의 지급이나 반환은 제15조 제7호에 기재한 계좌에 대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행한다.

④

제15조 제8호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부기함으로써 근질권이 설정되는 담보물: 해당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근질물인 뜻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그러한 기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해지하는 방법

2.

예금반환채권: 회사가 고객의 예금계좌가 설정된 은행으로부터 첨부 2와 동일한 취지의, 확정일자가 날인된 예금 근질권 설정 승낙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한 후, 고객이 해당 예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회사의 동의 하에 고객이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3.

기타 담보물: 본 계약서 제15조 제8호에서 정하는 방법

제5조 선행조건

본 계약서에 의한 당사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을 전제로 성립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기간의 경과나 통지 등에 의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개별거래에 대하여 기본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제15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6조 가치산정

①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위험노출액의 산정은 기본계약서 제9조 제2항의 최종청산잔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일 및 평가시간을 기준으로 가치산정인이 계산한다.

②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산정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 평가일을 기준으로 가치산정인이 계산한다.

1.

현금(보증금): 대한민국 원화인 경우 해당 금액, 대한민국 원화 외의 통화인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서 평가일 당일 최초로 고시하는 해당 통화와 원화간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2.

채권: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복수의 채권평가기관이 평가일 당일에 산출한 채권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3.

예금반환채권: 해지시 인출가능금액(단, 대한민국 원화 외의 통화인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4.

기타 담보물: 제15조 제10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③

가치산정인은 해당 평가일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각 당사자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가치산정에 대한 분쟁 해결

①

당사자 중 가치산정인이 산정한 위험노출액, 담보필요액, 담보물이나 담보물의 수익의 가치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가치산정인으로부터 제6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이의의 내용을 가치산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본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제공 또는 반환 시한 내에 분쟁의 여지가 없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가치산정인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제3의 가치산정인(단,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할 인가를 취득한 자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일 및 평가시를 기준으로 재계산을 의뢰하고, 재계산을 한 날의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재계산의 방법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각 당사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재산정 결과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담보물의 교환

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영업일 중 통지시한 내에 통지로써 자신이 제공한 담보물의 교환을 요청하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담보물을 교환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을 교환할 때에는 회사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기제공 담보물과 동등한 가치 이상의 적격담보물(이하 "대체담보물"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대체담보물 수령일의 다음 영업일의 제공 시한까지 가치산정인이 계산한 대체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대체담보물을 회사에게 제공한 후, 그 대체담보물에 대한 어떠한 하자로 인하여 회사가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 명의 및 이익의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때에는 고객은 그 대체담보물을 하자가 없는 다른 적격담보물로 교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담보물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회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산에 대하여 행하는 관리수준에 상당하는 주의를 기울여 담보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수익의 수령이나 담보권에 부수된 권리의 강화나 보존을 위한 일체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제15조 제11호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보증금 이외의 회사가 보관 중인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전질(轉質)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

④

제15조 제11호에 의하여 회사가 담보물을 전질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본 계약서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전질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하며, 회사는 모든 담보물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담보물의 수익이 부가되었다면 그것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가 담보물의 수익을 수령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객이 당해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고객에 대한 추가담보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증금: 보증금이 미달러화인 경우 보증금 지급일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공표하는 연방기준금리(federal funds overnight rate)를 보증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

2.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각각의 지급일에 고객에게 반환

3.

주식배당 및 무상주식: 당해 주식 상장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

4.

기타 담보물의 수익: 제15조 제12호에서 정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담보물의 수익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기본계약서 제9조에 의한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시까지 거절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수익을 그러한 정산의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제10조 귀책거래종료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 제6조 제4호의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담보물의 제공 또는 반환,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사유가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거나 고객이 회사에게 제8조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담보물과 동등한 가치 이상의 대체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4.

당사자가 제1호의 의무 이외에 본 계약서에 의한 다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해당 불이행 사실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제15조 제14호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담보물 등의 처분

①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본계약서 제7조에 의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회사에게 본 계약서 및 기본계약서에 의한 지급의무가 있는 때에는 거래의 기한 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본계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른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담보물 또는 담보물의 수익(총칭하여 이하 "담보물 등"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고객의 지급의무에 충당하거나 담보물 등을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담보물 등을 처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당해 처분 또는 취득 전까지 그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보증금 또는 예금반환채권: 회사의 보증금 취득 및 질권의 행사에 의한 반환되는 예금의 수령

2.

증권: 공개시장에서의 매도,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한 처분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한 매도

3.

기타 담보물 등: 제15조 제15호에서 정하는 방법

④

담보물 등의 처분 또는 취득 대금은 고객의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 중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 등을 처분 또는 취득하여 고객의 지급의무를 모두 변제 받은 후에도 남은 담보물 등이 있다면 이를 처분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고객은 담보물 등의 소유권을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귀속시키는 방법(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변제 의무를 해당 귀속일의 담보물의 가치(단,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가치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평가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도에서 면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조치 후에도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2조 진술 및 보장사항

고객은 본 계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담보물의 제공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고객은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담보물의 제공 시에 회사는 그 담보물에 대한 어떠한 담보, 권리주장, 부담 또는 제한도 없이 권리, 명의 및 이익을 취득할 것이다.

2.

본 계약서에 의한 계약 및 본 계약서에 근거한 거래에 관하여 고객은 본 계약서, 기본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명시된 진술 이외에는 회사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각 당사자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본 계약의 체결에 관한 결정을 하며, 본 계약의 체결에 다른 위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제13조 비용

①

각 당사자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계약서에 의한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어떠한 비용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고객은 회사에 의해서 보유되거나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담보물에 대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세금 및 수수료를 그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제1항에 의한 담보물 등의 처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귀책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균등 부담하도록 한다.

제14조 기타

①

회사가 고객에게 담보물 등의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전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실제 이전한 날까지 해당 담보물 등을 현금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 [__]%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②

본 계약서에 의한 모든 통지는 제15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서 제15조에 따른다.

③

회사에게 제공된 담보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송, 보전처분 등의 조치로 인하여 회사의 권리행사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객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회사에 인도한 담보증서(통장)가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담보증서(통장)·담보물수령증(통장) 등의 증서상의 인영·서명을 고객이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은 증서의 기대문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담보물이 증권인 경우 고객은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회사에게 통지하며, 고객이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모두 고객이 부담한다.

⑦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이하 제15조 선택사항]

제15조 선택사항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하며, 만일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본 조의 조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기재 또는 서명/날인이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다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제1조 제1호의 가치산정인은 회사가 맡도록 한다.

가치산정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제1조 제3호의 고객의 기본담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제1조 제12호의 고객의 신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제1조 제16호의 고객의 최소이전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제1조 제21호의 평가일은 다음 유형 중으로 한다. 다만, 해당 평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평가일을 순연한다

평가주기

선택

일일평가형: 담보물을 매일 평가한다.

주간평가형: 담보물을 매주 _____ 요일에 평가한다.

월간평가형: 담보물을 매월 _____ 일에 평가한다

기타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제3조 제1항의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평가율

보증금

원화

100%

외화 (통화명: __________)

예금반환채권

원화

100%

외화 (통화명: __________)

채권

대한민국 국채

주식

기타 증권

기타 담보물

7.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보증금의 제공방법은 다음의 각 계좌에 대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용도

개설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회사에 보증금을 제공하는 계좌

고객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좌

8.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방법은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한다.

적격담보물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방법

9.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특정조건은 아래와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제6조 제2항 제4호의 기타 담보물의 가치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다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전질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고객은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을 전질(민법 제343조의 승낙전질을 의미함)하는 것을 승낙함

(인)

12.

제9조 제5항 제5호의 기타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제9조 제6항의 현금 이외의 담보물의 수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제10조 제5호의 귀책거래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제11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담보물 등의 처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기타 특약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서명페이지]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

한다.

고 객

성명 또는 법인명: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날 짜 :

회 사

회 사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점소재지) :

날 짜 :

[주석]

1) 아래와 같이 풀어 쓰는 것도 가능함 : "기초자산"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서 정의된 기초자산으로서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거래 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또는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식 또는 주가지수 장외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는, 대상 주식 또는 주가지수가 거래되거나 산정되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날도 제외할 수 있음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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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 law.kofia.or.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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