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83조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수익률의 산출업무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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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조 시행일제10조 기초수익률의 산출 및 제출제11조 CD수익률의 산출 방법 및 절차제12조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제13조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절차 등제14조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제15조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제16조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제17조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제18조 CD수익률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제19조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제2조 정의제2조 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기초수익률 제출기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기초수익률 제출기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제20조 산출 방법 등의 주기적 변경 검토제21조 CD수익률 설명서 작성원칙제22조 CD수익률 설명서의 구성요소제23조 CD수익률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등제24조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세부 설명 등제25조 CD수익률의 산출 방법ㆍ절차 등제26조 CD수익률
산출과정 오류등의 처리제27조 중요 변경사항 및 영향 등제28조 비상사태 및 영향 등제29조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제3조 업무의 범위제3조 기초수익률 제출기관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 제57조 (30개)
제30조 CD수익률 설명서의 기타 기재사항제31조 CD수익률 설명서의 변경 절차제32조 CD수익률 설명서의 변경 이력 관리제33조 기타 기재·관리사항제34조 조직구성의 원칙제35조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제36조 관리위원회의 업무제37조 사무국의 업무제38조 지표관리부분의 업무제39조 내부통제부분의 업무제4조 업무의 처리 기준제40조 감사담당부서의 업무제41조 내부통제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제42조 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의 방법 등제43조 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제44조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제45조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자문 등제46조 내부통제장치의 주기적 점검제47조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제48조 부정행위등 관련 내부고발 절차ㆍ방법제49조 오류등 관련 기초수익률 검증 방법제5조 적용의 우선순위제50조 산출 방법ㆍ절차 변경 공시 등제51조 직원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제52조 제출기관의 요건 등제53조 기초수익률자료등의 기록ㆍ보존제54조 기초수익률의 제출 절차 등제55조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ㆍ역할ㆍ책임 등제56조 제출업무 관련 내부지침제57조 제출업무 담당자 신고
제58조 ~ 제9조 (23개)
제58조 예외상황에서의 제출업무 수행제59조 기초수익률 오류등에 대한 조치제6조 업무의 취급시간제60조 부정행위등 관련 내부고발 절차ㆍ방법제61조 이해상충관리 및 예방의 방법 등제62조 비밀준수의무 및 관련 조치제63조 직원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제64조 제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기ㆍ방법제65조 제출업무의 점검제66조 제출업무의 점검결과 조치제67조 기초수익률의 변조·조작 방지 등제68조 산출업무의 위탁 범위 및 제한 등제69조 산출업무 위탁운영기준제7조 휴업일 등제70조 행위준칙 준수여부 점검 등제71조 업무처리방법 변경 보고 등제72조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제73조 민원처리제74조 산출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ㆍ보존 및 관리제75조 규정 적정성 검토 및 위반사항 조치 등제76조 비상연락체계 구축제8조 제출기관 선정 등제9조 기초수익률 산정 대상 거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