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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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전문 1건.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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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매매위험고지서

“시스템매매(System-trading)”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o 정확한 이해없이 시스템매매를 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o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

하여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o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

로 인하여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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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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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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