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전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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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전문 1건.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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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매매거래위험고지서

*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하루 중에 금융투자상품을 매수·매도를 반복함으로써 하루 중의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귀하는 일중매매거래를 하기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o 일중매매는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

도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나보다 더 뛰어난 수많은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o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o

잦은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의 부담

으로 고객의 손실이 더 커지거나 이익 중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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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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