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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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전문 1건.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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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방안(‘17.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내부검수의 실효성 제고ㆍ심의위원회 구성" 등 자율추진사항의 이행을 위한 참조기준임

1.

내부검수의 충실화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련법규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인용자료의 정확성 등을 충실히 검수

하여야 함

※

관련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①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 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의 준수여부

2. 금융투자분석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3.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4.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실효성 있는 내부검수를 위해

전담 조직

을

설치

하고,

충분한 인력

을

확보

하여야 함

검수인력

은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

으로

전담

지정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검수를 실시

검수절차 및 검수기록 보관 등

구체적인

검수기준

을

마련

하여 검수업무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

2.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성격

조사분석자료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리서치센터내에 설치되는 심의기구

심의위원회 구성

리서치센터 내에서

의사결정 또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자급

(예: 센터장, 섹터장 등)

3인 이상

으로 구성

리서치센터의 조직규모 및 운영방식 등을 감안하여

시니어 애널리스트

(경력 10년 이상) 및

계열사 임직원

등도

포함 가능

적용방안 예시

▸

리서치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

할 때, 심의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중요사항의 리서치센터장 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에

갈음 가능

▸그룹사(또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해외에 있는 계열사 및 지역본부의 리서치 담당 임직원도 포함 가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조사분석자료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사항

을 심의하며,

심의 범위는 회사가 자율결정

심의대상 예시

▸조사분석 대상종목

신규 편입 또는 제외

▸기존

투자등급 변경

(예: 매수→중립, 매도→매수 등)

▸일정비율 이상의

목표주가 또는 추정실적

(예: NI)

변경

- 심의가 필요한 변경 비율은 회사가 결정(예: 10%, 15%, 20% 등)

▸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간 괴리율 수준의 적정성

- 예: 연간 또는 반기 단위 등으로 점검ㆍ논의 가능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오프라인 회의를 원칙

으로 하되,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유선통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제시도 가능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해당 분석자료의

심의대상

,

작성근거

및

주요쟁점

등을 설명하고

- 심의위원회는

담당 애널리스트와 충분한 논의

를 거쳐

심의

소송 등 상장회사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신속하게 조사분석자료를 수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리서치센터장 결재

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표 가능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금융투자회사는 심의위원, 심의대상 및 심의절차 등

구체적인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을 마련하고

-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을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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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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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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