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전문 1건.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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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 내부검수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방안(‘17.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내부검수의 실효성 제고ㆍ심의위원회 구성" 등 자율추진사항의 이행을 위한 참조기준임
1.
내부검수의 충실화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관련법규 준수여부 뿐만 아니라
인용자료의 정확성 등을 충실히 검수
하여야 함
※
관련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①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 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심의하여야 한다.
1. 관계법규의 준수여부
2. 금융투자분석사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의 여부
3.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4.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의 실효성 있는 내부검수를 위해
전담 조직
을
설치
하고,
충분한 인력
을
확보
하여야 함
검수인력
은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이 없는 임직원
으로
전담
지정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검수를 실시
구체적인
검수기준
을
마련
하여 검수업무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
2.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성격
조사분석자료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리서치센터내에 설치되는 심의기구
심의위원회 구성
의사결정 또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리자급
(예: 센터장, 섹터장 등)
3인 이상
으로 구성
시니어 애널리스트
(경력 10년 이상) 및
계열사 임직원
등도
포함 가능
적용방안 예시
▸
리서치센터의 규모 등을 고려
할 때, 심의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중요사항의 리서치센터장 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운영에
갈음 가능
▸그룹사(또는 지역본부)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해외에 있는 계열사 및 지역본부의 리서치 담당 임직원도 포함 가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요 의사결정사항
을 심의하며,
심의 범위는 회사가 자율결정
심의대상 예시
▸조사분석 대상종목
신규 편입 또는 제외
▸기존
투자등급 변경
(예: 매수→중립, 매도→매수 등)
▸일정비율 이상의
목표주가 또는 추정실적
(예: NI)
변경
- 심의가 필요한 변경 비율은 회사가 결정(예: 10%, 15%, 20% 등)
▸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간 괴리율 수준의 적정성
- 예: 연간 또는 반기 단위 등으로 점검ㆍ논의 가능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오프라인 회의를 원칙
으로 하되,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유선통화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한 의견제시도 가능
애널리스트가
해당 분석자료의
심의대상
,
작성근거
및
주요쟁점
등을 설명하고
- 심의위원회는
담당 애널리스트와 충분한 논의
를 거쳐
심의
신속하게 조사분석자료를 수정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리서치센터장 결재
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표 가능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구체적인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을 마련하고
-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을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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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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