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전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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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공식 전문 1건.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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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요

1.

제정 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시행 중인 해피콜 제도(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해피콜 제도 근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2-5의2)

3.

적용 대상

(대상고객)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
다만, 가입상품이 동 상품 가입일 기준 1년 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 상품군에 해당되고 위험등급이 그 이하인 경우는 제외
(대상상품) 금융투자상품 매매, 투자일임/신탁/투자자문 계약
중위험 이상(5등급 상품 위험등급 분류기준 적용시 3등급 이상) 상품/계약

-

투자일임 및 신탁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

(적용 제외)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코넥스 시장, K-OTC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회사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이 가입한 경우
(고령투자자 등에 대한 적용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험등급 및 가입경험과 상관없이 全數 실시

※ 다만,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또는 거래소 상장상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제2장 해피콜 업무 프로세스

1.

해피콜 제도 안내

상품 판매(청약/계약)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해피콜(완전판매 후 모니터링) 제도 안내

2.

해피콜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가 해피콜을 실시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투자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 포함 항목) 투자자 성명, 금융투자회사명, 금융투자상품 판매일자, 판매한 상품명, 해피콜 시행 예상시각

3.

해피콜 시행시기

상품 판매 후 7영업일 이내

4.

해피콜 수단

회사는 투자자 선택에 따라 유선 통화와 온라인 방식으로 해피콜을 하되,
투자자가 일정 횟수·기간 이상 수신 또는 응답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해피콜 재시도

*

1일 2회, 3영업일간 유선전화 비수신시 → 온라인 해피콜 시도(1일간)

3영업일간 온라인 해피콜 미응답시 → 유선전화 해피콜 시도(1일 2회)

5.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시

해당 영업점, 준법감시부서 등 관련 부서에 해당 건을 이첩하여 조사ㆍ배상 등 사후처리 실시

6.

미응답자에 대한 해피콜 종결

회사가 ‘4. 해피콜 수단'에 따른 기간 동안 해피콜을 하였음에도 투자자가 무응답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판매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사후 모니터링이 종결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후 종결 가능
단, 사전에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해피콜 무응답시 판매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사후 모니터링이 종결된다는 안내가 있을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생략 가능

7.

해피콜 거부 투자자에 대한 처리

투자자가 해피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해피콜 거부시 처리기준'에 따라 해피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해피콜 거부시 처리기준(예시) >

- 해피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통지

- 회사는 투자자의 거부의사를 녹취/서면 등으로 확인받아 보관

제3장 해피콜 녹음 사전고지 및 질문내용

1.

답변내용 녹음에 대한 사전고지

(스크립트 예시) "지금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고객님의 권리보호를 위해 녹음되므로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공통 및 주요 상품별 질문항목 예시

투자위험 등에 대해 폐쇄형(‘예/아니오형 질문')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별로 개방형(단답형/선택형) 질문으로 확장하여 질의 가능

구 분

질문항목

유 형

공통

가입한 상품에 대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가입한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지 여부

예/아니오

투자설명서(펀드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 수령 여부

예/아니오

계약서, 설명서 교부에 대해 직접 서명 여부

예/아니오

<적합성 확인 관련>

(적합 상품 가입 시) 고객의 투자성향은 ‘○○○○형'인데,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부적합 상품 가입 시) 고객의 투자성향은 ‘○○○○형'인데,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한 것에 대해 확인하였는지 여부

(투자자정보 미제공 시) 고객이 자신의 투자 관련 정보를 판매직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 및 고객이 직원의 권유 없이 직접 해당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예/아니오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는 경우 그 권리 행사가능 사실,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였는지 여부

예/아니오

방문판매등 안내

방문판매등을 하기 전에 사전안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사전안내 생략이 가능한 경우 제외)

예/아니오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안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예/아니오

중도상환

가능 여부

(불가능할 경우) 만기 이전에 상품의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해외투자

상품

(펀드, 채권 등)

우리나라와 외국통화 간 환율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가입한 상품에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레버리지

펀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수가 하락(또는 상승)하는 비율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파생결합

증권

발행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

예/아니오

예/아니오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상환을 받은 이후에 상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 받았는지 여부

예/아니오

조건부

자본증권

(상각형)

발행회사에 사전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 안내 없이 투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전환형)

발행회사에 사전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 안내 없이 가입한 증권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사실상 만기가 없는 경우)

가입한 상품이 원리금을 상환받는 만기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투자일임/

특정금전

신탁

※ 운용자산에 상기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질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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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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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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