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1장 개요
1.
제정 배경
2.
해피콜 제도 근거
3.
적용 대상
-
투자일임 및 신탁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
※ 다만, 온라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또는 거래소 상장상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제2장 해피콜 업무 프로세스
1.
해피콜 제도 안내
2.
해피콜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
3.
해피콜 시행시기
4.
해피콜 수단
*
1일 2회, 3영업일간 유선전화 비수신시 → 온라인 해피콜 시도(1일간)
3영업일간 온라인 해피콜 미응답시 → 유선전화 해피콜 시도(1일 2회)
5.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시
6.
미응답자에 대한 해피콜 종결
7.
해피콜 거부 투자자에 대한 처리
< 해피콜 거부시 처리기준(예시) >
- 해피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통지
- 회사는 투자자의 거부의사를 녹취/서면 등으로 확인받아 보관
제3장 해피콜 녹음 사전고지 및 질문내용
1.
답변내용 녹음에 대한 사전고지
2.
공통 및 주요 상품별 질문항목 예시
구 분
질문항목
유 형
공통
가입한 상품에 대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가입한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지 여부
예/아니오
투자설명서(펀드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 수령 여부
예/아니오
계약서, 설명서 교부에 대해 직접 서명 여부
예/아니오
<적합성 확인 관련>
(적합 상품 가입 시) 고객의 투자성향은 ‘○○○○형'인데,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부적합 상품 가입 시) 고객의 투자성향은 ‘○○○○형'인데,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한 것에 대해 확인하였는지 여부
(투자자정보 미제공 시) 고객이 자신의 투자 관련 정보를 판매직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 및 고객이 직원의 권유 없이 직접 해당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예/아니오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는 경우 그 권리 행사가능 사실,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였는지 여부
예/아니오
방문판매등 안내
방문판매등을 하기 전에 사전안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사전안내 생략이 가능한 경우 제외)
예/아니오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안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예/아니오
중도상환
가능 여부
(불가능할 경우) 만기 이전에 상품의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해외투자
상품
(펀드, 채권 등)
우리나라와 외국통화 간 환율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가입한 상품에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레버리지
펀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수가 하락(또는 상승)하는 비율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파생결합
증권
발행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
예/아니오
예/아니오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상환을 받은 이후에 상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 받았는지 여부
예/아니오
조건부
자본증권
(상각형)
발행회사에 사전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 안내 없이 투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전환형)
발행회사에 사전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 안내 없이 가입한 증권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사실상 만기가 없는 경우)
가입한 상품이 원리금을 상환받는 만기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예/아니오
투자일임/
특정금전
신탁
※ 운용자산에 상기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질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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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