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 자율규제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1개. 금융보안원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AGR-Ⅶ-2020-②-203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rmad
2020. 12.
금 융 보 안 원
본 안내서는 전자금융거래 법령에 따른 재택근무 시 금융회사 등이 고려해야 할
보안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안내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금융
보안 레그테크 웹페이지(regtech.fsec.or.kr)의 자문 서비스를 통해 문의
- 1 -
目 次
Ⅰ. 개요 ········································································· 1
Ⅱ. 재택근무 시 원격접속 유형 ······························· 2
1. 간접 접속 ·························································································2
2. 직접 접속 ·························································································4
Ⅲ. 원격접속 관련 보안 고려사항 ······························· 4
1. 외부 단말기 보안 관리 ······························································· 4
2. 내부망 접근통제 ········································································· 11
3. 인증 ······························································································· 11
4. 통신회선 ······················································································· 12
5. 기타 ······························································································· 13
Ⅳ. 재택근무 환경 구축 단계별 보안 고려사항 ······ 14
Ⅴ. 시사점 ········································································18
[별첨1]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별첨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Q&A (금융감독원)
Ⅰ. 개요
필요성이 급증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 필요성이 지속 제기
에서 수행되므로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
[ 재택근무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출처 : 美 NIST) ]
구 분 주요 보안 위협
-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외부 단말기의 분실・도난이나
외부 단말기의
타인의 정보 훔쳐보기 시 단말기 內 데이터가 유・노출
물리적 통제 미흡
- 외부 단말기를 통한 허가되지 않은 내부 네트워크 접근
안전하지 않은 - 공용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망 접속 시 도청,
네트워크 사용 중간자 공격(MITM) 등으로 중요정보가 유출
악성코드 감염에 - 악성코드에 감염된 외부 단말기로 내부 네트워크 연결 시
따른 네트워크 침해 시스템 침해 가능
내부 자원의 -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했던 내부 자원에 외부 단말기도
원격접근 위협 접근 가능해짐에 따라 비인가 접근 등 보안위협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시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규정*
* [별첨1]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첨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Q&A 참조
➜ 금융회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재택(원격)근무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
※ 본 안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美 NIST의 「재택근무
보안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작성
* 원문 명 : Guide To Enterprise Telework, Remote Access, And BYOD Security
- 1 -
Ⅱ. 재택근무 시 원격접속 유형
원격접속을 통해 내부망에 접속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간접 접속'과 `직접 접속'으로 구분 가능하며, 재택업무 특성
및 회사 내부 환경에 따라 접속 방식 선택 가능
(간접 접속) 외부 단말기에서 회사 내부의 업무용 단말기
(이하 `업무용 단말기')를 경유하여 내부망에 접속
[ 간접 접속 방식 예시 ]
(직접 접속) 외부 단말기에서 내부망에 직접 접속
1 간접 접속
❶ (접속 방식) 외부 단말기에서 VDI의 가상 업무용 단말기를
경유하여 내부망에 접속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의 VDI 서비스* 활용도 가능
* DaaS(Desktop as a Service) 등
❷ (특징) 외부 단말기가 아닌 가상 업무용 단말기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외부단말기에는 가상화 데스트톱 이미지 등만 표시
- 2 -
[ 가상화 데스크톱 기반(VDI) 방식 구조도 ]
❶ (접속 방식) 외부 단말기에서 업무용 단말기로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원격접속 중계서버를 통한 접속도 가능
※ 원격접속 중계서버 활용 시 중계서버에서 직원 인증, 비인가 접근제어 등
추가적인 보안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 강력한 보안통제 가능
[ 원격접속 프로그램 방식 구조도 ]
❷ (특징) 원격접속 프로그램 방식은 가상이 아닌 실 업무
단말기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
- 3 -
2 직접 접속
하지 않고 내부서버 등에 직접 접속
[ 직접 접속 방식 구조도 ]
단말기 내에 저장되므로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할 필요
Ⅲ. 원격접속 관련 보안 고려사항
1 외부 단말기 보안 관리
①공통 보안 고려사항과 ②원격접속 유형(간접접속, 직접접속)별
`추가' 보안 고려사항으로 구분
(가) 공통 보안 고려사항
정보유출 방지대책 등을 의무 적용
- 4 -
구 분 세부 내용
백신 프로그램 - 외부 단말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 탐지
설치 정책 업데이트 및 실시간 검사 수행
- 외부 단말기는 Windows7 등 기술 지원이 종료된
안전한 운영체제 운영체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알려진 보안패치*는
사용 필수 적용
* 운영체제 관련 정기 보안패치 혹은 긴급 보안패치 등
- 외부 단말기에 로그인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를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하고, 일정 시간(예 : 10분) 동안 업무처리를 하지
및 화면보호기 설정
않으면 화면 잠금 설정
- 외부 단말기의 화면이나 출력물 등에 의한 정보 유출
방지대책 적용
[ 정보 유출 방지대책 예시 ]
정보 유출
방지대책 적용
- 적용한 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직원이 외부 단말기
에서 임의로 변경(삭제 또는 우회)하지 못하도록 조치
운영체제 계정 권한 제한 등의 적용을 권고
구 분 세부 내용
- 외부로부터의 악의적인 네트워크 접근 등을 차단
하기 위해 외부 단말기에 개인방화벽을 설정
개인 방화벽 설정 ※ 이용환경(내부 또는 재택)에 따라 자동으로 보안정책을 변경
하는 “자동감시(auto-sense)" 기능을 지원하는 개인방화벽의
경우, 재택근무 시 네트워크 정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직원이 이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단말기 도난방지 -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통해 외부 단말기의 도난 등에
조치 대비하고, 일정 시간 자리 이석 시 PC 종료 처리
- 5 -
보안통제 방안의 추가 적용을 권고
구 분 세부 내용
-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의 탈옥* 여부를 사전 검사
탈옥 된 운영체제
* 탈옥 : 모바일 기기의 모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임의로 운영
사용금지
체제를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
모바일 기기 - 모바일 기기에 잠금을 설정하고, 잠금 설정 해제를
잠금 설정 위한 안전한 인증 방법(바이오인증, PIN 등) 적용
불필요한 네트워크 - 모바일 기기에 불법적인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기
접속 제한 위해 NFC, 핫스팟 등의 네트워크 접속 기능은 차단
- 모바일 기기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모바일 기기 통제 솔루션 적용 고려
①MDM* : 모바일 기기의 보안정책 적용을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모바일 기기(회사 지급 기기, 개인
모바일 기기 통제
소유 기기)별 통제 강도 조절도 가능
솔루션 적용
* Mobile Device Management
②MAM* : 모바일 기기 환경을 업무용 구간과 개인용
구간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
* Mobile Application Management
(나) 원격접속 유형별 '추가' 보안 고려사항
수신 차단은 의무 적용
보안성 확보를 위해 외부 단말기에 추가 보안통제 적용 필요
- 6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 외부 단말기와 업무용 단말기 간 전산자료의
송・수신이나 클립보드를 활용한 복사 전송
기능 활용 금지
- 직원이 임의로 차단설정을 변경(해제)하지
파일 송수신 못하도록 파일 송수신 차단 조치는 외부
의무 사항
차단 단말기가 아닌 회사 내부에서 설정
- 외부 단말기는 입력(키보드, 마우스 등) 및
화면 출력에 필요한 포트(port)만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포트는 접속을 차단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 등의 적용도 고려
전산자료 - 외부 단말기에 업무 관련 전산자료 저장
권고 사항
보호 금지
- 취약한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사용을 금지
※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프로그램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MS社의 RDP(Remote Desktop Protocol)등
취약점이 지속 발표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는 미사용 권고
- 사용 중인 원격접속 프로그램에 신규 취약점
취약한
발견 시 즉시 보안패치 적용
프로그램
사용 금지
[ 원격접속 프로그램 취약점 사례 ]
원격접속
프로그램
: Windows의 원격 터미널 접속에 사용하는
방식 적용 시
RDP에서 원격코드 실행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공격자는 조작된 RDP 패킷을 전송하여 피해 (의무 사항)
시스템에 임의 코드 실행 가능
기본 포트 - 원격접속 프로그램의 기본 포트는 변경하여
사용 금지 사용
업무용 단말기 - 외부 단말기가 업무용 단말기의 보안설정을
미인가 조작 변경(백신 프로그램 실시간 탐지 중단, 개인방화벽
금지 해제 등)하지 못하도록 조치
- 7 -
- 업무용 단말기 전원은 원격접속 시에만 On이
되도록 하고 원격접속 종료 후에는 전원을 원격접속
업무용 단말기 즉시 Off 프로그램
전원 관리 방식 적용 시
※ 전원 On-Off의 자동화가 어려운 경우 회사에 잔류
하는 필수인력 등을 통해 전원 On-Off를 조작하는 (권고 사항)
방식 등 관리적 대책 적용도 가능
단말기 - 업무 여건상 가능한 경우(콜센터 업무 등) VDI의 VDI 방식
클린(Clean) 가상 업무용 단말기는 업무수행 후 초기화 적용 시
조치 (Clean)조치하여 업무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 (권고 사항)
보다 강력한 보안통제를 위해 휴대 접근매체 활용 등을 권고
구 분 세부 내용
- 원격접속 전용 휴대 접근매체(USB 등)를 통해 외부
단말기가 안전한 운영체제 환경에서 원격접속을
원격접속용 하도록 설정
휴대 접근매체
사용 - 휴대 접근매체에는 부팅(Booting) 가능한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원격접속 전용 S/W, 보안프로그램 등 원격
접속에 필요한 S/W를 사전 설치
플래시 메모리를 -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의 읽기 전용(Read-only)
통한 S/W 영역에 재택근무용 S/W 등을 미리 설치하여 위변조
위변조 방지 방지
추가 통제대책을 의무 적용
※ 직접 접속 시 외부 단말기는 개인 단말기보다는 회사가 보안 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 회사 지급 단말기를 사용
- 8 -
구 분 세부 내용 비고
- 외부 단말기의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인가되지 않은
위해 사내 보안정책에 따라 비 인가된
S/W 설치 차단
S/W는 설치를 차단
- 재택근무자가 외부 단말기의 보안 설정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
보안 설정
※ 회사에서 외부 단말기의 보안설정을 원격으로 제어
임의 변경 차단
하는 경우 동 제어 기능이 공격자에 악용되지 않도록
네트워크 암호화 등 보안대책 적용 필요
외부저장장치 - 외부 단말기에 USB 등 외부저장장치의
사용 금지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차단
의무 사항
- 내부 전산자료(파일, 문서)를 외부 단말기에
전산자료 저장할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암호화 저장
※ 정책적으로 전산자료는 외부 단말기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권고
- 외부 단말기 분실 시에 대비하여 정보 유출
방지 대책(하드디스크 암호화, CMOS 비밀번호
단말기 분실에 적용 등)적용
대한 보호조치
※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하는 경우, 단말기 미사용 시
절전모드가 아닌 종료모드를 사용해야 안전하게
암호화가 가능
- 외부 단말기에서 민감한 업무자료를 처리할
이중 암호화
경우 외부 단말기 內 가상머신(VM) 환경을
조치
구성하고 가상머신 디스크를 암호화 조치
권고 사항
자료전송 시 - 업무자료를 내부 서버로 전송할 경우 자료의
무결성 검증 무결성을 검증
- 9 -
참고 국내외에서 사용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
※ 아래 내용은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금융보안원)」,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KISA)」를 참조하여 재구성
대표적인 권고 알고리즘
구 분 비 고
알고리즘 보안강도(비트)
SEED 128, 256
대칭키 ARIA 128,192,256
-
암호 알고리즘 LEA 128,192,256
AES 128,192,256
224 112
256 128
384 192
SHA
512 256
512/224 112
512/256 128 단순 해시 및
전자서명용
224 112
해시(Hash)
해시함수 기준주)
256 128
알고리즘 SHA3 (패스워드의
384 192
안전한 저장이나
512 256 효율적인 전자서명
생성을 위한 메시지
224 112
압축 등에 사용)
256 128
384 192
LSH
512 256
512/224 112
512/256 128
RSA, RSA-PSS
2048 이상 인수분해 기반
전자 RSASSA-PKCS#1(v1.5)
DSA, KCDSA 2048 이상 이산대수 기반
서명용
공개키 ECDSA, EC-KCDSA 224 이상 타원곡선 기반
알고 RSA-KEM 2048 이상 인수분해 기반
리즘 키교환용 DH 2048 이상 이산대수 기반
ECDH 224 이상 타원곡선 기반
RSA, RSAES,
암호화용 2048 이상 인수분해 기반
RSA-OAEP
주) 메시지 인증, 키유도, 난수생성용 해시함수는 키 길이 이용 안내서(KISA)를 참고
- 10 -
2 내부망 접근통제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의무 적용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 외부 단말기가 업무상 필요한 내부 시스템
최소한의 IP 및
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 가능한 IP 및
Port로만 연결 허용
Port를 통제
- 원격접속 사용자 정보, 접속 일시, 접속한
원격접속 기록
내부 시스템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저장
1년 이상 보관 의무 사항
- 외부 단말기의 정보보호 필수 통제사항
원격접속 시 적용 여부나 회사 허용 단말기 여부 등을
보안조치 사전 검사 후 내부서버 등에 접속 허용
사전 검사
※ 일반적으로 외부 단말기 內 NAC(Network Access
Control) S/W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검사가 가능
미인가 IP 접속 - 사전에 등록(인가)된 외부 단말기만 접속할
권고 사항
차단 수 있도록 미인가 IP의 접속을 제한
3 인증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속차단 조치를 의무 적용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 원격접속 시 이중인증 적용
이중인증
※ 이중인증은 지식(ID/PW 등), 소유(OTP, 기기 인증 등),
의무 사항
적용 특징(바이오 등) 기반 인증 수단 中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하는 인증 수단을 2개 이상 조합한 인증을 의미
- 11 -
- 인증 실패 횟수를 관리하고, 일정 횟수(예 : 5회)
이상 인증 실패 시 접속을 차단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의무 사항
- 접속차단을 해제하기 위한 별도의 본인확인
접속차단
절차(접속차단 해제 신청서 제출, 유선전화 확인 등)
마련
- 피싱 공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격접속 시
서버 인증 수행 직원뿐만 아니라 접속 서버에 대한 인증도 권고 사항
병행하여 수행
4 통신회선
갖춘 가상사설망* 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VPN)
*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사설망은 IPSec VPN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H/W 기반으로 공용망(인터넷 등)을 전용망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안전한 SSL 프로토콜*을 필수 적용
* SSL 3.0 이하의 프로토콜 사용 시 암호화된 데이터가 복호화되는 등의
취약점이 있으므로, TLS 프로토콜을 사용(TLS 1.3이상 권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증서버에 SSL 3.0 이하의 프로토콜 지원을 비활성화할 필요
①전송 데이터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
②클라이언트 및 서버 인증 처리
③중간자 공격, 재생 공격 예방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금지
- 12 -
인터넷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적용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네트워크 구간 -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암호화 * 안전한 알고리즘 예시는 본 안내서 10p 참조
- 외부 단말기가 내부망에 접속되었으면 원격
접속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제외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
(단, 직접 접속방식인 경우 외부 단말기의
인터넷 연결을 상시 차단)
내부망 접속 시 [ 인터넷 차단 방법 예시 ]
의무 사항
인터넷 연결 차단
외부와의 통신은 항시 VPN Gateway를 통하도록
하고, VPN 통신에 사용되는 LAN카드를 제외한
모든 LAN카드를 통제
* (예) VPN통신 이외의 네트워크 세션 테이블 삭제,
DLP(Data Loss Protection) 솔루션 등을 통해 원격
접속에 사용된 LAN카드 이외의 모든 LAN 카드 비
활성화 등
접속 - 원격접속 후 일정 시간(예 : 15분) 업무처리가
유효시간 설정 없으면 원격접속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
5 기타
접속 금지를 의무 적용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보안서약서 - 재택근무자의 보안 의식 함양 및 책임감 부여를
징구 위해 사전 보안서약서 징구
- 카페, PC방 등 공공장소에서의 원격접속 금지
- 단, 단말기의 분실・도난, 모니터 노출에 의한 의무 사항
공공장소
정보 유출, 유무선 공유기 취약점에 의한
원격접속 금지
보안사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예 :
공유오피스 독립 장소, 계열사 및 금융회사의 다른
건물, 내부 회의실 등)는 원격접속 가능
- 13 -
Ⅳ. 재택근무 환경 구축 단계별 보안 고려사항
재택근무 환경 구축 단계를 크게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
* ①시작 → ②설계 → ③구현 → ④운영 및 유지보수 → ⑤폐기
(가) 시작 단계
사항이나 환경 등을 점검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 후 필요 시 갱신
*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사용될 외부 단말기 종류 및 통제 수준 등을 포함
[ 사내 재택근무 보안정책 마련 시 고려사항 ]
구 분 주요 고려사항
- 원격접속 유형은 회사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원격접속
방법은 선택하되, 회사의 보안정책을 준수
유형
* 원격접속 대상 업무, 반영 예산, 재택근무 직원 수, IT 환경 및 성능 등
- 보안정책 및 기술 여건에 따라, 재택근무에 사용할 외부
단말기의 종류*를 결정
* (보유 주체) 회사 지급 단말기, 개인 단말기 (종류) PC, 모바일 기기 등
외부 단말기 ※ 직접접속 방식인 경우 회사 지급 단말기를 이용하고, 사전에 보안
종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제공
통제 수준
- 원격접속 유형에 따라 필요한 외부 단말기의 보안 통제 수준 결정
- 업무 여건상 가능한 경우 업무수행 후 외부 단말기를 초기화
(Clean)하는 정책 적용도 고려
- 14 -
- 업무상 원격접속이 필요한 서버를 지정
- 원격접속 기록 정보(예 : 접속자 ID, 접속 일자, 접속 시스템 등)
및 보존기간 결정
내부망
- 회사 내부 보안 정책에 따라 외부 단말기 종류(회사 지급
접근통제
단말기, 개인 단말기 등)별 접근 가능한 내부 자원을 차등화
하는 방안 고려
※ (예시) 회사 지급 단말기는 내부 통제 수준이 높아 중요 서버로의
접근도 허용할 수 있으나, 보안 통제수준이 낮은 개인 단말기는
중요도가 낮은 서버로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도록 허용
- 원격접속 시 안전한 인증 방법(이중인증) 활용
- 암호화 통신 및 인터넷 연결차단 정책 수립
- 외부 단말기의 통신회선 통제 수준을 엄격(thickness)하게
할지 유연(thin)하게 할지 결정
※ 단, 원격접속 유형이 직접접속 방식인 경우 엄격한 통제 적용 필요
인증 및
[ ‘엄격’한 통제 수준 vs ‘유연’한 통제 수준 비교 예시 ]
통신회선
- 외부 단말기에서 접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제한할 수 있어 강력한
보안 통제가 가능
- 보다 자유로운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피싱 등 악의
적인 사이트 접속 위험이 존재
-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 커피숍,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단말기의 분실·도난, 모니터
노출에 의한 정보 유출, 유무선 공유기 취약점에 의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격접속 금지
- 전화를 통한 업무처리 시, 유선전화의 사용을 권장하며
기타 사항 VoIP 서비스 등의 이용 시에는 통신 암호화 등의 대책 적용
- 근거리 무선망(WPAN)을 통한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블루투스 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 공격자 악용 위험이 있으
므로 주의
- 기타,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통제방안의 경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안 의식 함양 및 책임감 부여
- 15 -
(나) 설계 단계
위해 관련 인프라 및 보안대책 등을 설계하고 이를 문서화
[ 설계 단계에서의 기술적 보안 고려사항 ]
구 분 주요 내용
- 원격접속 시스템(VDI, 원격접속 중계서버, VPN Gateway 등)의
네트워크 상 위치 및 원격접속 클라이언트 S/W를 선택
인프라 구성
- 보안을 위해 외부 단말기 전용 네트워크 분리를 고려
- 원격접속 시 인증 방법(이중인증) 선정 및 구현* 방식 결정
인증
* (예) 인증수단 발급 및 재설정, 키배포 방법, 인증 실패허용 횟수 등
암호화 - 통신 등에 사용될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키 길이 결정
시스템 및 - 원격접속 시스템 및 외부 단말기 등에 적용할 보안대책
단말기 보안 결정
(다) 구현 단계
하고, 실 업무에 적용하기에 앞서 테스트 수행
[ 실 업무 테스트 시 주요 점검 필요사항 ]
구 분 주요 내용
- 재택근무자는 필요한 내부 자원에만 원격접속을 할 수
접근성
있어야 하며, 미인가 내부 자원 접근 가능여부 확인
- 원격접속 통신구간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통신구간 보호 모니터링 및 로그 분석 등을 통한 이상징후 검사 가능
여부 확인
- 공격자가 인증을 우회할 수 없도록 무작위(robust) 테스트
인증
수행
- 원격접속 S/W가 외부 단말기, 업무용 S/W와 충돌하여
애플리케이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
- 16 -
- 관리자가 원격접속 시스템 설정을 손쉽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유지관리
- 외부 단말기의 보안 설정 등을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지 확인
- 사내 재택근무 보안정책에 따라 원격접속 시 보안
로그기록
로그를 기록하는지 확인
- 원격접속 시스템 및 관련 장비(라우터, 방화벽 등)가 업무
성능 피크 시에도 성능상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 실제 트래픽과 유사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테스트할 필요
- 모든 원격접속 시스템에 최신 패치 등이 적용되었고,
보안성
필요한 경우 취약점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확인
(라)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 보안 통제 적정성 검사 필요 사항 ]
구 분 주요 내용
보안패치 적용 - 원격접속 솔루션 및 관련 서버의 보안패치 적용 여부
시간 동기화 - 원격접속 시스템의 시간 동기화 여부
신규 보안정책 반영 - 보안정책 변경에 따른 정보보호 통제사항 반영 여부
공격 탐지 - 원격접속 환경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공격 탐지 여부
관리적 보안지침 준수 - 재택근무자의 관리적 보안지침 준수 여부
로그 분석 - 주기적인 원격접속 기록 분석 여부
취약점 평가 - 원격접속 환경의 주기적인 취약점분석 평가 여부
(마) 폐기 단계
방법으로 파기 (모바일 기기도 정보 삭제방안* 마련)
* (예) MDM을 통해 업무 데이터 삭제 혹은 모바일 기기 초기화 등
하며, 사용자 접근 영역이 아닌 저장소도 확인 후 삭제 권고*
* (예) 윈도우 서버의 레지스트리 內 저장된 민감한 정보도 삭제 필요
- 17 -
Ⅳ. 시사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 여건에 맞는 유연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 필요
보안 통제 수준을 세분화하여 적용
인해 내부 보안 수준의 저하를 방지하는 것임을 명심
부터 종료 시점까지 철저한 보안 통제 대책 마련이 선행
- 18 -
별첨1 재택근무 망분리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조의2 (망분리 적용 예외) ①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단말기가 업무상 필수적으로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필요한 서비스번호(port)에 한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할 수 있다).
2. 규정 제12조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망으로부터 내부 업무용시스템으로 원격접속 하는 경우
( 중 략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별표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구 분 통제 사항
진단·치료
공통
메일 ◦ 본문과 첨부파일 포함하여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예방 대책 수립‧적용
시스템 ◦ 메일을 통한 정보유출 탐지·차단·사후 모니터링 대책 수립‧적용
업무용
단말기
수행
공통
원격 외부
대책 적용
접속 단말기
업무용 단말기를
경유하여
내부망에
차단
접속하는 경우
(간접접속)
- 19 -
외부 단말기에서 ◦ 보안 설정 임의 변경 차단
내부망에 직접 ◦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읽기/쓰기 차단
접속하는 경우 ◦ 전산자료 (파일, 문서) 암호화 저장
(직접접속) ◦ 단말기 분실 시 정보 유출 방지 대책적용(하드
디스크 암호화, CMOS비밀번호 적용 등)
내부망 ◦ 업무상 필수적인 IP, Port에 한하여 연결 허용
접근통제 ◦ 원격접속 기록 및 저장(예: 접속자 ID, 접속일자, 접속 시스템 등)
인증
통신 ◦ 내부망 접속시 인터넷 연결 차단 (단, 직접 내부망으로 접속하는
회선 원격 접속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 상시 차단)
기타
- 20 -
별첨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관련 Q&A (금융감독원)
Ⅰ. 적용 범위
1. 외주 직원들도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업무용 단말기*에 대해 적용되므로 단말기 사용자의 소속에 따라 달리 적용
되지 않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
2. 시스템 개발자들도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되지 않음
제3호의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동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물리적 망분리 적용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3. 회사 외부에 있는 외주업체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격 접속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원격접속은 장애 등 비상상황에서만 가능
4. IT직원이 개발·보안·운영 업무가 아닌 이메일, 그룹웨어 등의 업무시스템
사용 목적의 원격접속은 가능한지?
사용을 목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가능함
- 21 -
5. 중요단말기도 원격접속이 가능한지?
금지하여야 하므로 인터넷을 통해 외부 기관과 연결하거나, 외부 반출하여
재택근무 할 수 없음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음
Ⅱ. 접속 방식
6. 직접 접속 방식이 무엇인지?
하여야 하며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하여야 함
< 직접 방식의 예시 >
7. 간접 접속 방식이 무엇인지?
업무용 단말기의 입력 및 화면 출력만 처리하고 업무용 단말기와 파일 송수신이
차단되어야 하며, 내부망 연결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 간접 방식의 예시 >
❶ 내부망과 분리된 원격접속 전용 VDI를 경유하여 내부망에 접속
- 22 -
❷ 클라우드에 있는 원격접속 전용 VDI를 경유하여 내부망에 접속
❸ 내부망에 위치한 업무용 VDI로 접속
❹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망 업무용 단말기로 접속
☞ ❹방식은 ❶~❸ 방식보다 보안상 취약할 수 있으므로 원격접속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성 점검, 기본 접속 포트 변경, 업무용 단말기의 미인가 조작을 차단하는
등 보안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
8. 금융회사가 직접 접속, 간접 접속 방식으로 원격접속 방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권고하는 방식이 있는지?
이용할 수 있음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9. 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 제12조의 보안대책을 적용한 단말기’는
회사가 재택근무용으로 PC를 지급하라는 의미인지?
단말기 보호 대책을 만족하여야 함
접속방식), 외부 단말기에 제12조의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
접근통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3 -
10. 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
통신망’은 가상사설망(VPN) 사용이 필수인지?
및 서버 인증 처리 ③중간자 공격, 재생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암호 통신도 이용 가능
Ⅲ. [별표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 관련
11. ‘업무용 단말기’ 및 ‘외부 단말기’의 의미는?
Client, VDI, 태블릿 등의 단말기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적용 대상)
* (내부망) 방화벽 등으로 외부망과 구분되어 회사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고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사설 네트웍으로 전산센터, 본사, 백업센터, 재해복구센터, 지점 등 전용선이나 전용 사설망
으로 연결된 구간
Desktop, Laptop, Thin Client, VDI 태블릿 등의 단말기
12. 개인 PC에도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검사, 운영체제 버전,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 보호기 설정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해야 하는지?
개인 단말기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 통제 적용은 필요
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원격접속 하는 임직원 개인PC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13. 안전한 운영체제 사용 및 최신 보안패치 적용은 운영체제를 최신버전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체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알려진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는 적용
되어야 함
- 24 -
14. 외부 단말기로 개인 PC 이용하는 경우 [별표7]의 외부단말기 공통 사항
중 ‘화면 및 출력물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적용’을 위해 화면캡쳐
방지 보안프로그램 등을 적용해야 되는지?
보안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처리, 워터마크 적용 등 기타 방법으로 화면 및 출력물 등으로 인한 정보유
출 방지대책 적용이 가능함
15. 평시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를 외부로 반출하여 재택근무
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으나,
하여야 하며
시 내부망 연결 전 악성코드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함
16. ‘원격접속 기록’은 어떤 항목을 기록하여야 하고, 얼마동안 저장하여야 하는지?
이상 보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17. ‘이중 인증’의 인증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
중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하는 인증수단 2개를 조합
18. 가상사설망은 인터넷 연결이 필수인데, ‘내부망 접속시 인터넷 연결 차단’
및 ‘인터넷 상시 차단’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차단하여야 함
할 수 있음
- 25 -
19. 원격 접속 시 외부 단말기에서 업무상 외부망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접속(외부 단말기에서 직접 인터넷 접속 금지)함으로써
방지대책 등) 등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함
20. ‘공공장소에서 원격접속을 접속금지’는 어떤 방식으로 준수할 수 있는지?
및 책임감 부여
21. 공공장소(커피숍,PC방 등)가 아닌 공유오피스 독립장소, 계열사 및 금융회
사 다른 건물, 내부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도 원격접속이 가능한지?
및 모니터 노출에 의한 정보 유출, 유무선 공유기 취약점등에 의한 보안 사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하여야 함
Ⅳ. 기타
22. 시행세칙이 시행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관련 비조치의견서
(’20.2월)가 유효한지?
23. 현재 IT직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접속을 실시
하고 있는데 시행세칙 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IT
직원들의 원격접속은 계속 가능한지?
자체 비상계획에 따라 원격접속 가능하며, 이는 이번 시행세칙 제2조의2 제1항
개정 이후에도 변동 없음
하여야 함
- 26 -
전체 조문 · 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