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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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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 자율규제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3개. 금융보안원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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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금융보안원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2조 원문

제2조

제2조제1항에 의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써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

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이 합하여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

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 회원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조합, 지역금고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을 공동 수탁하는 기관

(3) (2)번의 인력을 제외한 외주인력 중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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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제60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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