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3개
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 · 자율규제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3개. 금융보안원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2조 원문
제2조
제2조제1항에 의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써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자
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이 합하여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IT자회사 또는 IT손
자회사로서 당해 금융회사들 또는 전자금융업자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 제공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
- 회원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조합, 지역금고 등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을 공동 수탁하는 기관
(3) (2)번의 인력을 제외한 외주인력 중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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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