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32개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 자율규제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32개. 금융보안원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이 법령의 별지 서식서식 식별자와 근거 조문 확인(AGR-VII-2019-②-84)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금융보안원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금융보안 거버넌스 가이드금융보안원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변경)금융보안원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금융보안원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2026년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 안내서금융보안원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AWS_2025금융보안원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0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 fsec.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5 개정) · fsec.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