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변경)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6개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변경) · 자율규제 · 소관 금융보안원 · 조문 6개. 금융보안원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4조 원문
제14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제7항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준수
다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내부업무망에서 사용하는
SaaS는 연구·개발망에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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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Ⅶ-2025-②-585
연구 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
발행일 : 2025년 4월
발행인 : 박 상 원
발행처 : 금융보안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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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보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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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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