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06년 상품설명서 제도 시행 이후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가독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실정 * 종신보험의 경우 상품설명서 분량이 최초에는 5페이지 정도였으나 현재는 거의 20페이지에 달함
ㅇ특히 최근 감독당국의 상품설명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자필서명 및 덧쓰기는 감소했으나 설명서 분량은 변화가 없음
□(건의사항) 상품설명서 내용 중 중복 및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시길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상품설명서에서 중복 등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보험협회 건의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개선 가능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