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 적용범위 명확화
특수보험팀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회 통념상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나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는 제외됨에 따라 사고발생시 보상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
ㅇ 특히 모집인들도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당사의 경우 ‘가족+형제자매’ 특약을 출시하였으나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실정
□ (건의사항) 대면계약의 경우 청약서 또는 상품설명서에 가족한정 특약상 운전가능 범위에 대한 상세설명을 병기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ㅁ 현재 각 사는 손해보험협회가 정한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 중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표준안" 등에 따라
ㅇ 상품설명서를 통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상세한 운전자 범위를 보험가입자 등에게 알리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표준안>
6.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신 경우 보장하는 범위는 운전자가 ① 기명피보험자 ②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④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⑤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에 한정하며,
그 외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는 동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형제·자매도 운전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면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특수보험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