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공시이율의 조속한 공시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내년 1월 위험률 개정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10월 중순까지 평균공시이율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
ㅇ 현재시점(‘16.10.26)까지 평균공시이율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위험률 개정관련 업무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우려
□ (건의사항) 보험회사들의 위험률 개정 시기를 고려하여, 평균공시이율의 조속한 공시를 요청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4조)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에 대해
보험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ㅇ 평균공시이율 산출을 위해 개별 보험회사의 결산자료(보험료적립금)가 집적되기 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을 산출할 수 없고, 개별 보험회사의 9월말 결산이 종료된 이후 산출이 가능
ㅁ 한편, 금감원은 평균공시이율 조기 산출에 관한 일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부 건의가 있어,
각 보험회사의 기초자료 산출 가능시점을 설문한 결과
ㅇ 9월말 보험료적립금 산출가능시기가 10월 15일~30일까지 회사별로 차이가 나며,
한 보험회사 내에서도 결산 부서와 상품개발 부서가 조기산출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실정
ㅁ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보험회사의 결산이 완료되는 10월말 이전에 평균공시이율을 조기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행과 같은 수준*에서 산출하게 될 전망
* 보험회사의 9월말 결산이 완료된 10월말경 보험회사별 자료를 취합하여 11월 초중순경 발표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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