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49 비조치의견

평균공시이율의 조속한 공시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내년 1월 위험률 개정 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10월 중순까지 평균공시이율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시점(‘16.10.26)까지 평균공시이율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위험률 개정관련 업무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우려

(건의사항) 보험회사들의 위험률 개정 시기를 고려하여, 평균공시이율의 조속한 공시를 요청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4조)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은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에 대해 보험회사별 공시이율을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평균공시이율 산출을 위해 개별 보험회사의 결산자료(보험료적립금)가 집적되기 전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을 산출할 수 없고, 개별 보험회사의 9월말 결산이 종료된 이후 산출이 가능 ㅁ 한편, 금감원은 평균공시이율 조기 산출에 관한 일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부 건의가 있어, 각 보험회사의 기초자료 산출 가능시점을 설문한 결과

9월말 보험료적립금 산출가능시기가 10월 15일~30일까지 회사별로 차이가 나며, 한 보험회사 내에서도 결산 부서와 상품개발 부서가 조기산출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실정 ㅁ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보험회사의 결산이 완료되는 10월말 이전에 평균공시이율을 조기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행과 같은 수준*에서 산출하게 될 전망 * 보험회사의 9월말 결산이 완료된 10월말경 보험회사별 자료를 취합하여 11월 초중순경 발표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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