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14 비조치의견

선물환 포지션 한도기준 보완

금융위원회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화자산 편입시 선물환 포지션을 구축하여 위험을 충분히 상쇄하고 있음에도, 헤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적용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에 애로 발생

(건의사항) 선물환 포지션과 matching되는 외화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한도 자체를 확대할 것을 요청함 ※ 동 건은 지금까지 방문한 3개사(한국, NH, KB) 모두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3-48조 제2항

(점검반 대응) 소관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 금투-한투-20150025(2015.

2) 건의내용과 동일

판단 이유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로 은행(40%)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중임

특히,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단기차입 급증 등 과도한 자금유입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시스템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

다만,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계획 * (현행) 매영업일 잔액 → ‘1개월 이동평균’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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