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15
비조치의견
금투업자의 외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완화
금융시장분석과 · 2016-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 배경) 금융투자업자가 대고객상품(외화RP, 해외채권 등) 헤지목적으로 보유하는 선물환 매도포지션에 대해서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에 애로 발생
ㅇ(건의 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계산시 대고객상품 헤지목적으로 보유하는 선물환 상품을 제외하거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확대
※ (관련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3-48조 제2항
판단 이유
□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자기자본의 50%로 은행(40%)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중임
ㅇ 특히,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도입 취지는 단기차입 급증 등 과도한 자금유입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시스템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
□ 다만, 증권사의 선물환포지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계획
* (현행) 매영업일 잔액 → ‘1개월 이동평균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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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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