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 5%보고의무자는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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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공시 실무안내」에서는 특수관계인임에도 공동보유자가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의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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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경영권분쟁이 있는 경우, ②당사자간 소송 제기 등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③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된 경우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전원이 공동보유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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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변액보험 관련 특별계정이나 자산운용사의 펀드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특수관계인인 계열사등이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ⅰ. 내규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만한 구체성 * 있는 의결권 행사지침이 있는 경우 * 최신화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또는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수준의 구체성 ⅱ.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다는 특수관계인 전원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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