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기업금융 공동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공동이용(칸막이 규제 완화) 요청
자본시장과 · 2016-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금융기관의 경우 Private Side(투자·기업금융, M&A 업무 )에서 Public Side(주식중개,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로의 미공개정보교류 차단 대상을 교류금지정보’가 아닌 ‘Public Side 근무 직원’으로 규정하며, Private Sector 내 직원간 정보교류는 금지대상이 아님
ㅇ 따라서 IB 등 기업금융업무 공동 수행시, 그룹내 다른 법인 (Entity)간 사무공간 공유에 따른 제약사항 없음
※ 이해상충방지제도에 대한 국내법규와 해외 금융기관의 실무상 차이점
1. 정보교류 차단벽의 설치대상
ㅇ 해외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ㅇ 국내 : 1)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2) 계열회사간
2.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ㅇ 해외 :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공개 기업금융정보, 배포전 조사분석자료
ㅇ 국내 : 1) 자기매매 거래 내역
2) 고객 거래 매매 내역
3) 기업금융 미공개 중요정보
3. Wall Cross의 대상
ㅇ 해외 : Public side 직원
ㅇ 국내 : 교류금지정보
4. 기록요건
ㅇ 해외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ㅇ 국내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내역 및 금융투자업관련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주) 기업금융업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1~4호에서 명시한 ① 인수업무, ②모집, 사모,매출의 주선업무 ③기업 인수합병 중개,주선, 대리업무 ④기업 인수, 합병 관련 조언 ⑤PF금융 자문업무 ⑥PF금융 주선업무 ⑦ ⑤,⑥에 수반하는 PF금융업무 ⑧사모 투자전문회사 재산 운용업무
(출처 : Compliance 매뉴얼, 2013.12, 금융투자협회)
□ (건의내용)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2항*의 사무공간 공동이용 등의 금지에 있어서, 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고, ②은행-증권 등 계열사간 기업금융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사무공간 공동이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계열사간 기업금융 시너지를 도모
*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ㅇ 현재 리테일점포의 경우 ’15.2월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 증권 공동 상담 허용 등 복합점포 등 사무공간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중
판단 이유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교류차단장치는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높은 업무만을 구분하여 별도의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보교류차단장치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동 업무는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도 별도로 관리하는 업무인 만큼 계열회사까지 동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할 경우 기업의 미공개 정보취득가능성이 금융그룹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사무실 등 공동사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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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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