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72 비조치의견

은행지주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개선

금융제도팀 · 2016-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시 특수관계인도 동일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현황도 보고해야 함

* 동일인(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포함)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 초과 보유시 1% 이상 지분이 변동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식보유상황 등을 보고해야함

ㅇ 특수관계인 중 자연인 등 非회사의 경우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인 현황을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계열회사의 현황을 보고해야 함

- 특히, 회사 보고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회사는 해외 계열회사가 수백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서식*에 따라 기한내에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함

*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업종, 비금융회사 해당여부, 자산총액 등) 기재, 비금융주력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

- 당사는 상기의 보고의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자산운용의 제약 발생

ㅇ 은행지주회사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량주식 보유 현황과 그 변동상황을 파악해야할 필요는 있지만

- 보유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인,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계열회사에 대한 현황까지 보고하는 것은 보고된 자료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보고의 실익에 비해 보고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2제7호, §8②, 동법 시행령 §3①, §6의2②, 은행법 시행령 §1의4①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1의9, 동 감독규정시행세칙§3의5①, 동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 (건의사항)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고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고대상 범위를 조정

판단 이유

ㅇ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제2항은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하여 은행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은행지주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10%)을 초과하는 동일인의 주식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한도 내의 주식 보유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4%)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의 지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은행지주의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자산총액, 자본총액 등) 보고가 필요한 바, 요청하신 건의과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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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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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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