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372 비조치의견

은행지주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시 특수관계인도 동일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현황도 보고해야 함 * 동일인(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포함)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4% 초과 보유시 1% 이상 지분이 변동될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식보유상황 등을 보고해야함

특수관계인 중 자연인 등 非회사의 경우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인 현황을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계열회사의 현황을 보고해야 함 - 특히, 회사 보고의 경우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회사는 해외 계열회사가 수백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서식*에 따라 기한내에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함 *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업종, 비금융회사 해당여부, 자산총액 등) 기재, 비금융주력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 - 당사는 상기의 보고의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자산운용의 제약 발생

은행지주회사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대량주식 보유 현황과 그 변동상황을 파악해야할 필요는 있지만 - 보유하고자 하는 특수관계인,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계열회사에 대한 현황까지 보고하는 것은 보고된 자료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보고의 실익에 비해 보고 부담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2제7호, §8②, 동법 시행령 §3①, §6의2②, 은행법 시행령 §1의4①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1의9, 동 감독규정시행세칙§3의5①, 동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건의사항) 동일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고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고대상 범위를 조정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제2항은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등을 위하여 은행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은행지주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10%)을 초과하는 동일인의 주식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한도 내의 주식 보유라 하더라도 일정 비율(4%)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의 지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지주의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자산총액, 자본총액 등) 보고가 필요한 바, 요청하신 건의과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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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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