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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술금액 실적 평가와 관련 신용잔액을 ① 은행별 내규에서 정한 담보인정금액 초과분 또는 ②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금융감독원 기준에 의한 담보인정액 초과분으로 은행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건의내용) 신용대출 잔액 산출시 은행별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제안하신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관련 신용대출 잔액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기준 마련시 동 기준에 대해 은행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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