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856 비조치의견

법인전환 기업에 대한 명시적 기준 마련

산업금융과 · 2016-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술금융 실적 평가 시 법인전환된 기업이 당초부터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개인기업 설립일을 파악할 수 있으나, 법인전환 후 은행거래를 할 경우 개인기업 설립일을 파악할 수 없어 같은 기업에 대해 은행간 설립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ㅇ 은행별 상이한 기준 사용으로 금융위원회의 은행별 기술평가 시 순위 왜곡 발생 가능

ㅇ 법인전환 시 폐업된 개인기업의 설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법인 전환 기업에 대해 당초 개인기업 설립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료 부족에 따라 은행별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음

ㅇ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방식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

* 일부 사업부문 또는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주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일부만이 신설법인의 발기인이 되는 경우 등

->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법인전환일을 설립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 (건의내용)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전환일을 설립일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

판단 이유

□ 귀 기관에서 제기하신 내용은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기업 등 기업의 정확한 업력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ㅇ 이는 TECH 평가시 초기기업 비중 등에 대한 것으로 기업 업력기준에 대해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6.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기준 마련시 동 기준에 대해 은행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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