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형금융 실적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한국씨티은행은 관계형 금융 대상기업 선정, 신용평가, 여신 심사 등에 연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경성정보를 포함한 기타 정보에 종합적으로 근거하여 여신 의사결정을 수립할 예정임
( 관계현금융 관련 한국씨티은행의 지원 현황)
1) 지분 투자 : 내규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불가능
2) 여신 지원
- 분할상환 조건부 3년 이상 시설자금대출
- 2년 이상 운전자금 대출
※ 3년 이하 장기 대출도 융통성있게 실적 인정 가능여부 문의
3) 비금융 서비스
- FX 전문가가 제공하는 환리스크 관리 세미나 / 업체 대표자에 대한 개인 자산관리 컨설팅
- 해외법인 여신지원 프로그램(AEP) : 타행의 역외대출과 달리, 씨티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외 현지에서 현지법인 앞 직접 자금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모기업의 자회사 앞 지급보증서 발행을 필요로 하지 않아 금융비용 감축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Global CMS) : 씨티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기업과 해외 현지간의 자금관리(집금/통제) 서비스
- leverage 관리 컨설팅 : 업체의 차입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컨설팅 서비스
※ 업무협약서는 1개 기업이 1개 은행에만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미 관계형금융 업무협약서 체결이 완료된 기업을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욱 효과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임
※ “관계형금융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초 취급시에는 3년 이상(은행과 기업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으로 하며, 여신기간의 연장은 1년 단위로 함”으로 되어 있어 업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제 실적 집계시에는 3년 이상 장기대출만 보고토록 되어 있음
□ (건의내용) 관계형금융 타겟 고객 선정 및 실적 증대를 위해 타행과 관계형금융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 명단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형 업체 관련 정보를 공유
ㅇ 또한 3년이하 여신도 관계형 실적에 포함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관계형금융 협약 체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관계형금융 대출실적 인정기간을 완화하는 건의사항은 수용 곤란
- 관계형금융은 기존 거래업체중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스템 등을 통해 기업의 협약 체결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운영상 애로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협약 체결전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
- 은행권의 중소기업 장기대출 비중이 여전히 낮아 장기대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형금융 대출기간(3년이상)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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