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45 비조치의견

TCB인력확충 및 TCB지정기관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보고서를 받기까지 약 6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업에 기술금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기술신용평가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공받기 위해 TCB의 인력 확충 또는 TCB 기관의 추가 지정 필요

판단 이유

TCB 업무 전담 인력 부족으로 평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주)이크레더블”은 ’15.4.8.(수) 기술신용정보 생성 및 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완료하여 TCB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이크레더블의 TCB 업무 개시와 함께 기존 민간 TCB(2개사)도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충하여 ’14.7월 출범시보다 평가 전담인력이 315명 증가됨

TCB 업무 전담인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 수준 단축될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