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 만기연장 미신고시 제재필증 발급전 송금허용
글로벌금융과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외화자금차입 신고 후 만기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간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ㅇ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누락에 대한 자진신고를 한 후 금감원의 제재필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송금 허용
ㅇ 그러나 자진신고후 제재필증을 받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어, 상환 미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지연이자 등 발생
□ (건의사항) 차입당시에 신고가 이루어진 외화차입금의 경우 누락된 만기연장 신고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제재이전에도 상환목적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판단 이유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에서는 필요한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환거래에 관련 법령상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자진신고를 통해 위법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현재, 금감원은 만기연장 미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통상 외국환은행이 대행)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만 확인되면, 제재가 완료되기 이전이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자진신고자가 사후적 신고절차를 거쳐 상환목적의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조치(유선연락, 이메일 등)하고 있음
ㅇ 다만, 금액증액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단순한 만기연장 미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경우 자진신고의 형식적 요건 준수에 대한 심사 및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겠음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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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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