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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과 달리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은 상법*상 사모사채에 해당하여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 *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 :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ㅇ또한 기업어음(CP, ABCP)도 전자단기사채(ABSTB)와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단기사채와 달리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
□(건의사항) 발행구조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더라도 개별상품의 특성에 따라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ㅇ또한 전자단기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한 기업어음도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상법 제469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판단 이유
□신용공여의 범위는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ㅇ유가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신용공여의 성격이 있다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수용 어려움(은행도 동일한 기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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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2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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