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44
비조치의견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을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 요청 등
보험과 · 2016-03-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과 달리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은 상법*상 사모사채에 해당하여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
*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 :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ㅇ 또한 기업어음(CP, ABCP)도 전자단기사채(ABSTB)와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단기사채와 달리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
□ (건의사항) 발행구조가 사모사채에 해당하더라도 개별상품의 특성에 따라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ㅇ 또한 전자단기사채와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한 기업어음도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상법 제469조,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판단 이유
□ 신용공여의 범위는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ㅇ 유가증권이라고 하더라도 신용공여의 성격이 있다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수용 어려움(은행도 동일한 기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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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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