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52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의견 반영

금융위원회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5.12.17.「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 예고에 의하면,

<별표 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Ⅰ.대출금 2.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 中 “제1·2 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요주의로 분류할 예정인 바,

동 예시에도 불구하고 매입원가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학원, 독서실 업종 등은 동 부실징후 예시에 해당되지 않아 요주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복식의무기장 등을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영업이익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저축은행 건전성분류기준 부실징후 예시*와 같이 임대업자, 숙박업자 등의 업종을 규정에 명시하여 분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③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건의사항)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 예고 중 자산건전성분류기준 2.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 제3항에 임대업자, 숙박업자 등의 업종을 규정에 명시하여 저축은행 건전성분류기준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기준을 명확화 * ③ 제1·2 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다만, 최초 결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법인이나 종교단체·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임대업자, 숙박업자, 학원업자 등의 업종에 대한 대출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015.12.17)

판단 이유

현행 건전성분류기준은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한 경우 부실징후로 판단하나,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건전성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 적용하던 ‘부실징후’의 적용범위를 ①법인으로 한정하였으며, 2년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법인이나 ②은행 등과 동순위 공동대출 중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부실징후’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소규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차입금 과다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③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용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실징후’로 보아 매출액 규모가 작은 업종을 고려하였으며, 신설법인, 비영리 단체 및 정책자금대출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건전성분류기준에는 없는 ①, ②, ③을 추가한 것을 감안하면, 상호금융업의 건전성 분류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상호금융업계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건전성분류기준을 정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같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등 개별 업종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이자보상배율 적용과 개인사업자 적용 배제를 통해 건의하신 사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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