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151 비조치의견

예대율 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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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거 신협의 예대율을 80%를 준수토록 규정함에 따라, 저금리, 여신경쟁 심화 등으로 예대마진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상황에서 예대율 규제는 신협에게는 경영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

ㅇ 그동안 예대율 80% 규제는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 바 있고, 또한 안정적인 대출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회사채 등 유가증권투자로 오히려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

* 1) 예대율 한도 규제로 신규 대출취급이 불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예탁금 특판 등을 통한 자금조성 부작용 발생

2) 한도거래대출 20억원 약정한 상태에서 이중 절반을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가 사용하고자 하나 예대율 한도 규제에 묶여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와 본인이 예탁한 예금을 담보로 하여 범위내대출을 받고자 하나 예대율 규제로 받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민원발생 및 신협의 대외이미지 하락, 심할 경우 소송제기 까지 우려되는 상황

3) 임의적립금 등 내부유보금이 많을 경우 건전하게 운영되는 조합임에도 대출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예대율 80% 규제로 발생된 불합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선

1. 예를 들어 조합원과 한도거래대출 20억원을 약정한 상태에서 예대율 80% 규제와 상관없이 20억원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추가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

2. 본인이 예탁한 예금을 담보로 한 범위내대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대율 산출*시 범위내대출을 분자인 대출총액에서 차감

3. 임의적립금 등 내부유보금이 많아 건전하게 운영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을 예수부채, 출자금과 같이 분모에 포함하여 예대율 산출*토록 변경

* 예대율=(대출총액-정책자금대출)/(예수부채+출자금+내부유보금) → 예대율=(대출총액-범위내대출-정책자금대출)/(예수부채+출자금 + 내부유보금)

4. 예대마진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상황에서 예대율 규제는 신협에게는 경영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로 하는 바, 현행 예대율을 80%에서 90%이상으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4호

판단 이유

□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제한이 엄격하여 수익성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예대율 제한을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예대율 제한을 100%로 완화하면서 예대율 산출시 범위내대출을 분자인 대출총액에서 차감하고, 내부유보금을 분모에 포함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 본인이 예탁한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기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민원발생 또는 신협의 대외이미지 하락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실행시 예대율을 감안하여 처리해야될 문제임

- 예대율 규제의 기본 취지는 예탁금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부유보금(적립금,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예탁금에 내부유보금을 포함하여 대출을 확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은행의 경우에도 예대율 산출시 범위내대출을 차감하거나, 내부유보금을 포함하지 않음 {예대율=(원화대출금-정책자금대출 등)/ (원화예수금+커버드 본드)}

관련 법령

5. 건전성>예대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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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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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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