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담보대출시 인지세 부과 면제
중소금융과 · 2016-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시 작성하는 대출거래약정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6조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고 있음
ㅇ 한편,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조합원이면 5천만원까지 대출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출거래 약정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면제
ㅇ 그러나 다른 대출과 동일하게 고객과 조합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고객이 단기간(ex : 1주일 이내) 대출을 받거나 자립예탁금 담보대출을 체결하고 미사용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고객과 조합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지세 부담 발생
□ (건의사항) 단위조합이 취급하는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영세 서민금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예외 인정으로 인지세 부과를 면제할 필요
(ex)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서는 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해당 조합원간의 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5천만원까지 인지세 면제하고 있음(추가 : 조합원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없이 인지세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6조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판단 이유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기관의 4천만원 이하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 인지세 부과를 면제하면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까지 면제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 한해 면제해 주는 것으로 상호금융업권은 특성을 감안하여 다소 범위를 넓게 정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한편 해당 고객이 단기간 대출을 받거나 자립예탁금 담보대출을 체결하고 미사용으로 해지하는 등의 개별적인 사항은 인지세 부과 면제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16.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기관의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까지 인지세 부과를 면제
□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금액 제한 없이 인지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로 과세 정책상 수용이 곤란하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금융기관에 대해 5천만원 이하에 대해 인지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지세 부과 면제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 금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인지세 원칙
** 인지세법 제6조 제8호 : 금융기관의 금전소비대차(4천만원 이하대출 :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상호금융기관 인지세 면제(5천만원 이하 대출 : 면제)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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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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