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2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폐지사유 공개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14.12.30)에 따라 기존 행정지도가 대폭 폐지됨

그러나 명확한 행정지도 폐지 사유를 확인할 수가 없어 행정지도 내용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행정지도 내용을 이미 법규에 반영시켰거나, 또는 업계에 이미 내규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지도가 폐지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계속 준수할 필요

(건의사항) 폐지된 행정지도에 대한 계속적인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폐지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4.12.30 '금융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정비방안'이 시행된 이후 금감원 행정지도 14건이 폐지되었으며, 현재 운영중인 행정지도는 금융위원회 5건, 금융감독원 37건임

AIG손해보험의 건의 내용과 같이 폐지된 행정지도에 대한 계속적인 준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폐지 사유를 공개 요청한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요청이라 판단됨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