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01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보험료 카드납입 재검토 요청

중소금융과 · 2016-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일부 대형사는 보험료 카드납입 관련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일부 중소형사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장성보험에 한해 카드납을 운영 중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10.5.20) : 보험사가 저축성 상품을 배제하고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만 신용카드거래를 하기로 카드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전법(§19①)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ㅇ 그러나, 카드사는 보장성보험 상품군에 한정하여 카드납을 받는 것은 여전법 위반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아 분쟁소지가 상존

ㅇ 특히, 일부 은행계 카드사는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카드납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관련 가맹점 계약체결(갱신)에 비협조적*

* 당사는 기존 보장성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카드납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나, 은행계 카드사의 비협조로 은행계 카드사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경우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됨

□ (건의사항) 보장성보험 상품군에 한정하여 카드납을 운영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실히 하여 주시고,

ㅇ 보험회사와 카드사간 보장성보험 상품군에 한정한 가맹점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카드사(주로 은행계)에 대해 적극 지도하여 주시길 요망

* 보험료 카드납 수수료가 2%에 달하며, 카드납 보험료 입금일자와 해당 보험계약의 이자부리 일자간에 차이(통상 5일)가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카드납입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음을 참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도 여전법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10.5.20.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조치한 바 있으며, 이후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의 체결 등의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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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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