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일부 대형사는 보험료 카드납입 관련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일부 중소형사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장성보험에 한해 카드납을 운영 중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10.5.20) : 보험사가 저축성 상품을 배제하고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만 신용카드거래를 하기로 카드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전법(§19①)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ㅇ그러나, 카드사는 보장성보험 상품군에 한정하여 카드납을 받는 것은 여전법 위반이라는 법률자문을 받아 분쟁소지가 상존
ㅇ특히, 일부 은행계 카드사는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카드납을 운영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관련 가맹점 계약체결(갱신)에 비협조적* * 당사는 기존 보장성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카드납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나, 은행계 카드사의 비협조로 은행계 카드사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 경우 대규모 민원발생이 우려됨
□(건의사항) 보장성보험 상품군에 한정하여 카드납을 운영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실히 하여 주시고,
ㅇ보험회사와 카드사간 보장성보험 상품군에 한정한 가맹점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카드사(주로 은행계)에 대해 적극 지도하여 주시길 요망 * 보험료 카드납 수수료가 2%에 달하며, 카드납 보험료 입금일자와 해당 보험계약의 이자부리 일자간에 차이(통상 5일)가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카드납입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음을 참작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도 여전법 제1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10.5.20.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조치한 바 있으며, 이후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의 체결 등의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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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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