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액보험의 경우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헤지함으로써 변액보증리스크를 관리
ㅇ헤지를 통해 실제 보증리스크는 줄어들었으나 보증위험액에는 그 실질이 반영되지 않음
ㅇ오히려 헤지가 투자목적 거래로 분류되어 시장위험액이 증가
□(건의사항) 파생상품을 통한 변액보증리스크 헤지시 경감된 리스크가 변액보증위험액에 반영*되길 요망 * (예) 변액보증 및 파생상품간 위험 상계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5-8
판단 이유
□우리원은 '16년부터 보증준비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변액보증리스크를 헤지시 동 위험경감효과를 리스크 측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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