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5 비조치의견

부동산 수익증권의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레버리지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 수익증권의 경우 일반 유가증권형 수익증권과 달리 대출(레버리지)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여 현행 RBC 제도는 레버리지에 의한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위험이 과소 산출

(건의사항) 부동산 수익증권의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레버리지 효과의 반영을 요망 ※ (현 행) 수익증권 익스포져 ⅹ 신용위험계수 (개선안) 수익증권 익스포져 ⅹ 신용위험계수 ⅹ 레버리지 비율* * 레버리지 비율 = 총자산 / 자기자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4-7

판단 이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높은 회사의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대출(레버리지) 비중이 커질수록 손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현 RBC 제도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나, 추진중인 연결 RBC 제도가 도입되면 출자지분이 높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리스크를 산출하므로 레버리지효과 반영이 가능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