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5
비조치의견
부동산 수익증권의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레버리지 효과 반영
건전경영팀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수익증권의 경우 일반 유가증권형 수익증권과 달리 대출(레버리지)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
ㅇ 그럼에도 불구하여 현행 RBC 제도는 레버리지에 의한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위험이 과소 산출
□ (건의사항) 부동산 수익증권의 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레버리지 효과의 반영을 요망
※ (현 행) 수익증권 익스포져 ⅹ 신용위험계수
(개선안) 수익증권 익스포져 ⅹ 신용위험계수 ⅹ 레버리지 비율*
* 레버리지 비율 = 총자산 / 자기자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4-7
판단 이유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높은 회사의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대출(레버리지) 비중이 커질수록 손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ㅇ 현 RBC 제도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나, 추진중인 연결 RBC 제도가 도입되면 출자지분이 높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리스크를 산출하므로 레버리지효과 반영이 가능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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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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