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보관과 관련하여 법령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업무에 애로 * (예) 전자서명 등 거래로그기록의 보관기간의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년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년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 1년이상
□(건의사항)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보관 관련 점검 및 유의사항 전달시 관련(상충)되는 법령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ㅇ또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워크샵 및 교육도 개최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신용정보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판단 이유
□개인정보 및 정보보관과 관련하여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가 상이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유의사항 전달 시 관련 법령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정 개정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관련 법령이 아닌 경우 해당 부처에 유권해석에 관한 권한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 등 관련 교육은 금융보안원, 한국금융연수원 등의 유관 기관을 통한 교육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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