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43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보관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보관과 관련하여 법령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업무에 애로

* (예) 전자서명 등 거래로그기록의 보관기간의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년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년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 1년이상

□ (건의사항)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보관 관련 점검 및 유의사항 전달시 관련(상충)되는 법령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ㅇ 또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워크샵 및 교육도 개최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규정) 신용정보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판단 이유

□ 개인정보 및 정보보관과 관련하여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가 상이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유의사항 전달 시 관련 법령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정 개정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관련 법령이 아닌 경우 해당 부처에 유권해석에 관한 권한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 등 관련 교육은 금융보안원, 한국금융연수원 등의 유관 기관을 통한 교육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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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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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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