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2
비조치의견
원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시 재보험사도 감독원과 협의에 참여 요망
금융위원회 · 2016-01-27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와 상품, 위험률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빈번
ㅇ그러나, 금감원 또는 보험개발원의 상품담당역은 원보험사와 협의를 하고 재보험사와는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분위기* * 간혹 원보험사의 요청으로 재보험사 직원이 함께 협의하는 정도
□(건의사항)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상품 및 위험률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재보험사도 금감원 및 보험개발원 담당자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없음
판단 이유
□금감원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바,
○보험회사가 금감원의 개입없이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것이 보다 적절 * 필요시 보험개발원 또는 재보험사와 협의 ※ 보험개발원의 기초서류확인업무는 보험사와의 용역계약체결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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