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3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체결한 계약의 고객동의서류 보관 관련

검사기획팀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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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일단 고객동의서류 사본을 Fax로 수신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추후 고객동의서류 원본을 수령하여 보관

ㅇ 고객동의서류 원본을 수령하면 이를 사본과 교체하는 단순업무를 반복해야 하며, 원본 수령 과정에서 분실, 훼손의 가능성도 상존

□ (건의사항) 고객동의서류 원본은 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보관하고, 보험회사는 Fax로 받은 고객동의서류 사본만을 보관하는 경우 금감원 검사시 제재대상이 되는지 확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고객동의서류 원본을 수령하고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ㅇ 고객동의서류의 진위확인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의 적정성 담보는 물론 사후 분쟁발생시 입증서류의 미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보험업법」제95조의3제1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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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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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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