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3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체결한 계약의 고객동의서류 보관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일단 고객동의서류 사본을 Fax로 수신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추후 고객동의서류 원본을 수령하여 보관

고객동의서류 원본을 수령하면 이를 사본과 교체하는 단순업무를 반복해야 하며, 원본 수령 과정에서 분실, 훼손의 가능성도 상존

(건의사항) 고객동의서류 원본은 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보관하고, 보험회사는 Fax로 받은 고객동의서류 사본만을 보관하는 경우 금감원 검사시 제재대상이 되는지 확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고객동의서류 원본을 수령하고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고객동의서류의 진위확인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의 적정성 담보는 물론 사후 분쟁발생시 입증서류의 미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보험업법」제95조의3제1항)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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