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281 비조치의견

고객정보 오류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자본시장과 · 201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규정상 매매내역통지(반기말 잔액?잔량 등) 등의 통지시 3회 이상 반송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계좌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잔고 등을 계속 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밖에 없음

? 즉, 계좌주가 휴대폰번호?주소 등을 변경한 후 증권사에 변경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연락도 불가한 경우, 증권사는 해당 계좌주의 휴대번호?주소 등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 계좌주 아닌 수령자가 적극적으로 증권회사에 3회 이상 반송처리 해주지 않는 이상 증권회사는 규정상 정상적으로 우편물 등이 수령되고 있다고 간주하여 잔고 등을 계속적으로 통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①고객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②그 기준에 따라 부정확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통지의무라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등

판단 이유

□ 금투업규정 제4-37조제1항제1호는 매매내역 등 통지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취지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주는데 있는 바, 고객의 주소이전이 명백하고,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음에도 3회 이상 반송이 발생할 때까지 금융투자회사에게 계속해서 발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 적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객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이 인지되었고,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3회 이상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등에 매매내역 등을 비치한 경우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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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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