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05년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지급률표 통합 이후,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서 각각의 후유장해해설서를 작성하여 배포
ㅇ그러나, 후유장해지급률표의 동일한 조항에 대해 양 협회의 후유장해해설서에서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
□(건의내용) 생보협회, 손보협회 및 손해사정사협회 등이 참여 하여 통일된 후유장해해설서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후유장해해설서’는 과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공통사항을 기반으로 각각 발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ㅇ건의하신 통일된 후유장해해설서 발간(계획) 여부는 양 보험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임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심사기준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